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초상권 (문단 편집) == 범죄자의 초상권? == 범죄자의 초상권을 존중해야 하는지는 아직 논쟁이 있다. 주로 범죄자의 초상권이냐, 국민의 알 권리냐 사이에서 논쟁이 있다. 80~90년대까지만 해도 범죄자의 얼굴을 언론에서 공개했고 00년대 초반까지도 이어졌다.[* 사실 이 당시에 이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수사가 발달되지 않은 시기였던 데다가, 정권이나 공안기관 차원에서 국민들의 눈을 돌리게 만들거나 특진을 위해 간첩이나 좌익사범으로 조작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먼 사람이 용의자로 특정된 경우나 간첩조작, 용공조작 당한 피해자들도 얼굴이 그대로 공개되었는데 당연히 범죄자가 아니거나 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밝혀져도 본인이나 그 가족이나 신상이 팔리니 불이익을 보거나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식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 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 위협감을 이유로 범죄자나 사망자의 사진을 싣는 걸 자제하는 분위기가 생겨났고, 이후 여러 판결이 있으면서 현재는 대부분 흉악범의 얼굴도 가리려고 하고 있다. 현재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혹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로 일부 범죄자들의 얼굴이 공개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