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초상권 (문단 편집) === [[판례]] === 주로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성부, 형사재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다퉈진다. ||가. 초상권 침해와 위법성조각 법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 침해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등 참조).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그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은 위와 같은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등 참조). || 2023년 대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형법이 아닌 민사상 불법행위에서의 위법성조각을 의미한다. 결국 이익형량을 통해 초상권과 달성되는 공공의 이익을 비교해보겠다는 것이다. * [[http://www.pac.or.kr/kor/ebook/periodical/mz_per_5/3rd/index.html#page=237|서울지방법원 1994. 10. 20. 선고 94가합36754 판결]] 통상의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얼굴이나 행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고 공표되면 수치심, 곤혹감 등의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느껴 정신적 평온이 침해받게 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이고, 개인이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이익은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인격에 관한 권리의 일부가 되는 것(이러한 권리를 일단 '초상권'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진을 찍고 이를 이 사건 잡지에 게재하여 전국의 서점에 배포한 행위는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 [[http://www.law.go.kr/판례/(94카합9230)|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소설 이휘소"에서 핵물리학자인 이휘소 유족의 동의 없이 가족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행위는 유족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나, 이휘소가 우리 사회의 공인이 되었고, 또한 그가 사망한 지 이미 18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를 모델로 하여 이휘소라는 실명을 사용하여 창작된 소설에서 이휘소의 개인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소설이 이휘소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 * [[http://www.law.go.kr/판례/(97가합8022)|서울지방법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 [[http://www.law.go.kr/판례/(2004다16280)|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 [[http://www.law.go.kr/판례/(2006가합36290)|서울중앙지법 2006. 11. 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 : 항소]]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에게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촬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연주장면에 대한 촬영을 승낙한 것인바,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은 이 사건 연주장면을 촬영하면서 카메라 앵글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얼굴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원고들의 주위사람들이 쉽게 원고들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이 사건 연주장면을 촬영하였고, 피고 문화방송은 위와 같이 촬영된 장면이 삽입된 드라마를 방영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초상권이 침해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363648|사건번호 불명]] 기자회견, 시위 연설 등 공적인 논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공중이나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초상이 촬영되거나 공표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봐야 한다. * [[http://www.pac.or.kr/kor/ebook/periodical/mz_per_6/analysis_2009/index.html#page=343|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14. 선고 2009가합41071 판결]]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작용인 점 및 보도의 자유 역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헌법상의 권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매체에 게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피촬영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다음과 같은 각 점, 즉, ① 사진 등에 나타난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 또는 그 사진과 결부된 기사의 내용이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나(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기사내용과 무관한 피촬영자의 사진을 사용하거나, 피촬영자가 집회∙시위의 주도자가 아님에도 독자나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인상을 주도록 의도적으로 편집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등), ② 사진 등에 나타난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 또는 그 사진과 결부된 기사의 내용이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순간적으로 촬영된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표정이나 동작의 일부를 전후 설명 없이 보여줌으로써 피촬영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의사표현이나 동작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피촬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도록 의도된 경우 등, 다만 그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어야 한다) 또는 ③ 당해 사진 또는 그에 결부된 기사 자체로는 위와 같은 점이 없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별도의 보도 등과 종합하면 각 위와 같은 효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이 피촬영자에 의하여 주장∙입증이 되어야 비로소 초상권에 대한 침해로 보아 보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 [[http://www.law.go.kr/판례/(2010다39277)|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 [[http://www.pac.or.kr/kor/ebook/periodical/mz_per_6/2016/index.html#page=390|서울고등법원 2016. 11. 4. 선고 2015나2060748 판결]] 갑제4, 13, 37호증의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4. 5. 8. 별지목록 1 순번 ② 기사 및 2014. 5. 31. 별지 목록 2 순번 ④ 기사를 각 보도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원고의 시위에 대한 보도를 통하여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피고들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그것이 초상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인격적 이익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불특정 다수가 아무런 제한 없이 조회를 할 수 있는 법무경찰신문 홈페이지에 위 기사를 게시하면서 원고의 사진을 포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의 사진을 포함하더라도 원고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으로 원고의 법익 침해를 최소화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침해행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그 침해법익의 중대성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침해방법 및 정도도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기사로 인한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