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초상권 (문단 편집) == 외국의 초상권 == 한국의 초상권은 타국에 비해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자이크를 진실의 왜곡으로 여기고 있다. 한국의 매스미디어에서만 촬영된 대중들의 얼굴이 모자이크가 되어있는게 일상화되어 있다. [[http://tvnews.or.kr/index.php?mid=board_qQPD14&document_srl=34998&l=ko&listStyle=viewer&page=6|모자이크와 초상권]] 하지만 대다수 외국에서는 이러한 모자이크를 찾아보기 힘드며 초상권보다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높이 두고 있어 누구나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https://pureumlawoffice.com/blog-updates/dont-take-photo/|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진 작가는 공개적으로 사진을 찍고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상업적으로 누군가의 모습을 찍었을 때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은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7703#home|영미권은 상황이 좀 다르다. 초상권을 개인의 소유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일본]]''' [[일본국 헌법]] 제2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초상에 대한 저작물의 권리는 전적으로 저작자(사진사 등)에 귀속된다. 하지만 저작물의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피해가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면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연쇄 살인이나 엽기적인 살인 등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범죄자도 초상권이 보호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한국인이 보기에는 경미한 범죄를 일으킨 용의자라도 경찰이 체포하는 순간 초상권은 사실상 박탈되어 신문과 방송 등의 미디어에 의해 공개되고 있다. 한국은 명동이나 강남 같은 공공장소를 통행하는 사람 모두에게 모자이크를 해서 미디어에서 보도한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단순히 관광지나 공항, 철도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내보낸다. 일본의 미디어는 피사체가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더라도, 신원이 노출되었을 때 명예훼손의 피해가 발생할 요소(환락가 통행, 질서위반, 코믹 마켓 참석 등)가 있을 때만 모자이크를 하고 있다. 다만, 한국보다 초상권 중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은 매우 발달해있다. [[거인의 별]] 문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대중문화계에서 퍼블리시티권 개념이 잘 정착되지 않았었지만, 쟈니스(연예인 사무소)의 영향으로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이 돈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무리 사소한 경우라도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퍼블리시티권을 위반한 경우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간략히 요약하면 한국보다 초상권 중 인격권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보호의 수준이 약하나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은 더 강력하게 보호 받고 있다. * '''[[미국]]''' 미국은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초상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초상권에 해당하는 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퍼블리시티권]]의 법리적 기초에는 재산상의 이유뿐만이 아니라 사생활 보호의 이유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Personality rights)라고도 부른다. * '''[[호주]]''' 미국의 법률과 유사하게 명예 훼손과 같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고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가정 하에 허락없이 공공장소에서 무엇이든 또는 누구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https://www.mondaq.com/australia/crime/797520/photography-and-the-law-when-is-it-illegal-to-take-a-photo|#]] * '''[[영국]]''' 영국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사람 및 개인자산을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http://www.urban75.org/photos/photographers-rights-and-the-law.html|#]] 2019년에 Upskirting Law가 통과되어 여성의 치마 속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자에게 최대 2년형을 선고된다. [[https://www.gov.uk/government/news/upskirting-now-a-specific-crime-after-bill-receives-royal-assent|#]] 이런 외국의 법률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에서 [[https://news.v.daum.net/v/20180718050109457|"외국인 도촬이 '감성'이라니요?"]]라는 기사가 나오자 해외에서는 이게 왜 문제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뭐가 문제야? 누가 공개적인 곳에서 나를 보는 거랑, 공개적인 곳에서의 내 사진을 찍는 거랑 무슨 차이야? 유럽에서 찍힌 것 같은데, 유럽 대부분의 공공장소라면 누구나 사진을 찍을 권리가 있어.", "한국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이 있어. 그래서 뉴스에서 다 얼굴 가리고 개인 블로그에서도 그러더라.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는 유사한 법이 없어." [[https://www.reddit.com/r/korea/comments/8zrtyv/portrait_rights_in_korea_share_your_thoughts/|#]] 비슷한 예로 [[에밀리, 파리에 가다]]에서 주인공인 에밀리가 마케팅일을 하며 공공장소의 사람들을 SNS에 찍어올리는데 국내 네티즌들은 이를 도촬이나 [[몰카]]라고 비판한다. 또 다른 예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비긴어게인]], [[현지에서 먹힐까]] 등의 국내 프로그램에서 한국인만 모자이크 처리하고 외국인은 모자이크를 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