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초상휘장 (문단 편집) == 북한 내에서의 권위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EaoCh2WGL3g, width=100%, start=85, end=142)]}}}|| ||<:> {{{-1 '보위원'과 같이 타는 평양행 비행기??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던 순간 ([[이제 만나러 갑니다(프로그램)|이제 만나러 갑니다]] 2022년 12월 22일 방송분 / 574회)}}} || 북한에서는 '수령 유일지배체제'가 확립된 [[1970년]]부터 초상휘장을 배부하고 패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https://youtu.be/uAuivwGtnl4|영상{{{-2 (KBS)}}}]] [[1955년]] '[[박헌영]]·[[리승엽]] 숙청'과 [[1956년]] '[[8월 종파사건]]', [[1967년]] '[[갑산파 숙청 사건]]'을 거치면서 모든 반대파 [[숙청]]이 완료되었고 김일성을 추종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으니 모든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의 초상휘장을 달고 다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시기였다. 이 초상휘장을 가슴에 달지 않으면 가정집 벽에 붙은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 [[1호 사진]]의 관리가 엉망일 때처럼 지도자와 체제 자체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는다. 이 초상휘장을 달지 않아도 되는 인물은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본인과 그 일가([[리설주]], [[김주애]] 등) 뿐이며 실제로는 김정은 자신도 일종의 혈통 계승을 표방하기 위해 공식석상에서 김일성-김정일의 쌍상 배지를 패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충성을 받는 본인이거나 혈연 등으로 체제의 핵심 중 핵심 계층을 이루고 있어 충성심을 의심받을 이유가 없는 인물이다.[* 이례적으로 초상휘장을 달지 않은 '평범한' 인물이 [[2022년]] [[4월]]경에 등장하기도 했다. [[https://youtu.be/YoW1Uqti8UE|영상{{{-2 (MBC)}}}]]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418504341|기사{{{-2 (세계일보)}}}]] 다만 이 신원미상의 여성도 이후에는 초상휘장을 달고 나왔다. [[https://imnews.imbc.com/replay/unity/6364214_29114.html|영상{{{-2 (MBC)}}}]]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모란봉악단]] 드러머 출신 '홍윤미'였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9/858718|기사{{{-2 (매일경제)}}}]] 김정은 입장에서 충성심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로 추정된다.] 위 '[[이제 만나러 갑니다(프로그램)|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영상에서 그렇듯 북한 주민들은 배지를 패용하는 행위를 두고 '배지를 단다'가 아닌 '초상휘장을 모신다'고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예로 [[영생탑]]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적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은 [[김정일]]이 주창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1 ([[1986년]])}}}에 근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서는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중요하며 '''사회정치적 생명이 없는 존재는 (적어도 북한 사회 안에서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초상휘장을 회수하자마자 [[국가보위성|보위원]]이나 [[사회안전부|안전원]]이 피체포자를 막 대하는 걸로 추정된다. 실제로 초상휘장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경우 중죄로 처벌했다. 2012년 유출되어 [[동아일보]]에 공개된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20501/45910445/1|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명단]]에는 김일성 뱃지를 무단으로 처분한 만수대창작사 직원이 포함되어 있다.[* 1987년 수감된 박영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