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총경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경찰공무원법 제3조(계급 구분)'''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치안총감(治安總監) 치안정감(治安正監) 치안감(治安監) 경무관(警務官) '''총경(總警)''' 경정(警正) 경감(警監) 경위(警衛) 경사(警査) 경장(警長) 순경(巡警) }}} {{{+1 總警 / Senior Superintendent[* 대한민국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표기법], Police Superintendent[*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따른 표기법]}}} [[경찰공무원|대한민국 경찰]]의 5번째 상위계급으로 계급장은 무궁화 4송이이며, 같은 계급 체계의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정]]에 대응한다. 일반직 공무원의 4급([[서기관]])[* 중앙, 광역부처 과장급]에 상당하며 중앙부처의 보직상 [[대한민국 국군]]의 [[대령]]과 같은 '과장 또는 주무담당(팀장)'에 보임된다. 법령상[* 공직자윤리법령, 행정조직직제 법령] 대응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조직 내 위상은 더 높다.] [[중심경찰서]]를 제외한 '''[[경찰서장]]'''이 해당 계급이다. [[계급정년]]은 11년이다. 경찰공무원법상 총경에 관한 임용권은 승진, 신규임용만 대통령이 행하는 경정과 달리 모든 임용권이 대통령의 임용권 행사로 이루어진다.[* 일반직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1~3급)부터 이러한 대통령의 임용권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 계급 높은 인사관리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경찰의 꽃'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경무관의 경우는 '경찰의 별'이라고 불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