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총리직선제 (문단 편집) == 개요 == [[총리]]를 [[의회]]에서 선출하는 일반적인 [[의원내각제]](의회제) 국가와 달리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제도이다. 직선 총리가 [[대통령제]]의 [[대통령]]과 다른 점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 전역을 범위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도로 보면 될 듯.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중심제와 비슷하게 권력 구조를 짜되, [[국민투표]]로 뽑히는 [[실권자]]가 대통령이 아닌 총리인 형태를 염두에 두고 총리직선제 도입 논의가 오가는 편이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총리직선제를 도입했던 나라인데, 논의 초기에는 [[대통령 중심제]]와 유사하되 실권자가 대통령이 아닌 총리인 형태로 정국이 운영될 것이라고 예측됐었다.[* 현대 민주국가의 정치체제의 양대 축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핵심적 차이는 정부수반이나 국가원수 같은 명목상의 지위 그자체보다는, 국정의 실질적 지도자를 전체 유권자의 직선으로 뽑느냐 의회의 간선으로 뽑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예를 들어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정의 지도자이지만, 이 대통령은 내각제 국가의 총리와 같이 의회에서 선거로 선출하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서는 '총리에게 국가원수의 지위도 함께 부여하는' 내각제 국가와 같이 작동한다. 반대로 [[프랑스]] 같은 경우, 명목 상의 정부수반인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기는 하지만, 선거제도와 정치지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국민이 직선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하게 되기에 [[대통령제]]와 같이 작동한다. 마찬가지로 총리 직선제 또한 의전 상의 국가원수 지위만 없을 뿐, 대통령제와 다를 바 없이 운영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우 실제 총리직선제를 도입할 때 기존의 내각제적인 요소들이 상당 부분 존치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식 총리직선제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의원내각제, 대통령중심제, [[이원집정부제]] 등과도 완전히 다른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정치 체제가 돼 버렸다. 이 정치 제도는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를 야기해서 현재는 총리직선제가 폐지되어 이전의 의원내각제 체제로 돌아섰다.[* [[남미]] 국가인 [[우루과이]] 역시 이스라엘의 총리직선제와 비슷하게 [[1950년대]] 대통령제를 없애고 '정부 국가평의회' 제도를 통한 직접민주제 체제로 [[국가]]를 운영했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단점과 정치력 약화 등이 발생하면서 [[1967년]] [[헌법 개정]]을 통해 직접민주제 체제를 폐지하고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하였다.] [[입헌군주국]]의 경우 [[군주제]]를 폐지하지 않는 한 대통령의 존재를 전제로 한 대통령 중심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나 이원집정부제의 변형으로서 총리직선제 도입을 논의하기도 한다. 공화국의 경우 내각제가 맘에 안 들면 그냥 이원집정부제[* 예를 들면 [[샤를 드 골]] 주도 하에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한 [[프랑스]]가 이런 경우에 속한다.~~준독재~~]나 대통령중심제[* 예를 들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주도 하에 대통령 중심제 개헌을 한 [[터키]]가 이런 경우에 속한다. ~~진짜 독재~~]로 개헌하면 되기 때문에 총리직선제까지 논의되긴 힘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화국임에도 유일하게 총리직선제를 도입했던 이스라엘이나, 제1, 2차 세계 대전 직후 왕정을 폐지하고 의원내각제에 입각한 공화정으로 개헌한 뒤에도 총리 직선제에 대한 도입 논의를 했던 [[이탈리아]]의 경우를 보더라도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 두 나라가 총리직선제를 도입했거나 도입 논의를 했던 건 대통령이 상징적인 국가원수를 맡고 그 밑에서 총리가 [[정부수반]]으로서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정부 구조가 해당국가의 정치인과 국민들의 머릿속에 뿌리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무총리|한국의 국무총리]]는 국민에 의한 직접 선출도, 국회에 의한 간접 선출도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 의한 임명직이다. 애초에 정부수반도 아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회|국회]] 의석 과반의 인준 동의가 필요하긴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