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총부채상환비율 (문단 편집) === 약점 === * 과도한 시장규제: 선진국이 도입을 꺼리는 이유. 금융기관의 대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각 기관 고유의 업무영역이다. 정부가 직접 규제에 나설 경우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오히려 신규 대출에 대한 기관의 검증 책임을 면책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대출자의 신규 투자에 대한 기회가 줄고 금융기관의 이자수익이 줄면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저소득층의 자산마련 수단 차단: 부동산이 급등하는 개발도상국(한국 포함)에서 DSR이나 DTI를 설정할 경우 저소득층은 평생 집을 마련할 수 없고 월세를 전전해야만 한다. * 실효성이 없는 상환능력의 추정: 담보대출에 있어 대출액이 담보자산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은 합리적인 이유에서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상환능력을 따지는 것은 [[신용대출]]에서나 적용할만한 제한이다. 소득이라는건 생애주기나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소득이 얼마인지가 앞으로의 상환능력과 절대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0년동안의 긴 기간동안 원리금을 갚아야하는데, 30대의 경우 지금 소득이 얼마든 은퇴시기를 넘긴 시기다. *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지 않음: 주택의 경우 실거주인 경우도 있지만 실거주가 아니라면 대부분 월세를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태를 가진다. 혹은 전세를 받아 대출을 상환하고 전세금을 돌려줄때 다시 담보대출을 내서 현금을 융통하곤 하는데, 전세금은 보통 집값의 7~80% 수준이므로 심각한 [[깡통전세]]가 아닌 이상 LTV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DTI를 따진다면 하필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그 시기에 소득이 없어 대출이 안되어 그대로 [[파산]]하거나 고리의 이자로 2, 3금융권을 이용해야 할 수 있으므로 멀쩡한 집주인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기 딱 좋다. 이런 현상은 결국 부동산 시장 전체의 신뢰를 흔들게 되므로 상당히 큰 문제다. 애초에 담보대출인데 담보의 가치가 아닌 소득수준을 따지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 대출자의 제2, 3금융권으로 대출: 제1금융권에서 DTI 한도 제약으로 인해 추가 대부가 불가할 경우, 고리의 제2, 3금융권 대부를 이용,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