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총부채상환비율 (문단 편집) === 미국 === 미국은 [[1970년]]대 신용카드가 등장하면서 금융기관의 내부기준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당시 기준으로 월간 순소득(net income)에 대하여 25%를 기준으로 대출을 하였다. 현재는 원금인정비율/원금+이자인정비율로 규정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금융기관의 내부 규제이며 현재는 정규규정에 따르는 대출의 경우 28/43으로 적용하고 있다. 연방주택청(FHA)는 31/43으로 제한하고 있다. 원금인정비율/원금+이자인정비율의 계산 ||* 총소득이 10억인 경우, 28/43 적용시 연 상환 원리금 한도 28,000만원 = 10억 * 28/100 연 상환 원리금+이자 한도 43,000만원 = 10억 * 43/100 (이자는 1,500만원 한도)|| 위와 같이 나누는 이유는 고리대(제2/3금융권)를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좀 더 타이트한 기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