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총살형 (문단 편집) == 상세 == 말 그대로 사람을 [[총]]으로 쏘는 형벌이다. 총기가 개발되면서 생긴 [[사형]]법으로 다른 사형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그나마 덜 잔인(?)하다는 게 특징이다. [[전쟁]]에 쓰는 무기를 사용한다는 특성 때문에 보통 [[군인]] 수형자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명예로운 처형으로 간주된다. 군인은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일을 하고 총을 맞아 죽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를 사형 방식으로 도입한 것으로 전투에서 전사하는 것처럼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명예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정식 [[재판(법률)|재판]]에 의한 총살형은 대상자를 세워놓고 결박한 뒤 사살하며, [[소련]]과 [[중국]]은 무릎 꿇리고 [[뒤통수]]를 쏴서 집행했다.[* 국민당 정권 시절도 이와 같았다. 국공내전 문서의 공산군의 상해 점령 직전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공산당 공비로 추정되는 인물을 죽일 때 꿇려놓고 후두부를 쏴 죽였는데, 이러한 처형 방식을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이 따라한 것이다. 다른 공산권 국가들은 교수형, 구 동독의 경우는 단두대를 쓰다가 총살형으로 바꿨고, 심지어 알바니아는 스페인식 가로테를 병행하기도 했다.] 소련에서는 무릎을 꿇리고 [[뒤통수|후두부]]에 [[권총]]을 쐈고[* 이후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는 대놓고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으나 [[흑돌고래 교도소|사실상 사형 집행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교도소로 보낸다.]]] 중국은 [[소총]]을 쏜다. [[20세기]]에는 군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자주 쓰였다. [[능지형]], [[요참형]], [[참수형]] 등 각종 잔혹한 사형 방법들은 사라졌지만 총살형만큼은 그대로 남아 있는 국가가 많다. 경우에 따라 권총이 사용될 때도 있으나, 보통 정식으로 죄수를 처형할 땐 [[제식 소총]]을 단발로 놓고 집행한다. 현대 대다수의 국가는 필요 이상의 잔혹 행위를 최대한 자제하기 때문에 [[자동화기]]나 [[산탄총]]과 같이 신체가 심하게 훼손되는 고위력 화기를 쓰는 경우는 드물다. 단,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에서 독재자의 눈 밖에 났거나, 혁명이 성공한 후 [[차우셰스쿠]] 부부와 같이 국민감정이 좋지 않은 인물을 처형할 경우, 또는 [[ISIS]]와 같은 테러리스트들의 경우에는 보복 또는 경고의 의미로 자동화기나 중화기를 쓰기도 한다. 북한에서 [[장성택]]을 숙청할 때는 [[고사포]]를 쏘아 죽였다고 알려져 있고 원래는 3명이 최대 실탄 9발을 쏘는데 2007년에 [[구호나무]]를 벌채후 중국으로 밀매했다는 이유로 외화벌이 책임자 1명을 [[자동소총]]으로 '''실탄 99발을 발사해''' 집행한 사례도[* 이 사건이 2007년에 있었던 오문혁 총살사건이다.] 있으며 [[차우셰스쿠]] 부부의 사형에는 [[자동소총]]을 사용했다. [[ISIS]]의 경우, 자신들의 잔혹성을 과시하기 위해 [[산탄총]], [[RPG-7]] 등 중화기를 이용하기도 했다. 보통 사형수 한 명에 여러 명의 집행인이 배속되고, 동시에 사격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누구의 총알이 최종적으로 사형수의 숨을 끊었는지 모르게 해서 죄책감을 덜기 위함이다. 교수형 시에 5명[* [[일본]]의 경우 3명이다.]의 집행인이 동시에 레버를 당기는 것과 비슷하다. [[미국]] 등지에서는 [[사형집행인]]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탄]]이 아닌 [[공포탄]]이 장전된 총을 섞어서 주는 경우가 있다.[* 빗나갈 경우도 생각해야 하니 딱 한 명만 실탄을 주거나 하지는 않는다. [[1947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는 [[미 육군]] 규정에서는 8정 중 1~3정에 공포탄을 장전하도록 되어있다. [[https://www.loc.gov/rr/frd/Military_Law/pdf/procedure_dec-1947.pdf|"Cause eight rifles to be loaded in his presence. Not more than three nor less than one will be loaded with blank ammunition. He will place the rifles at random in the rack provided for that purpose."]]] 다만 공포탄은 반동이 실탄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총 좀 쏴본 사람이라면 바로 차이를 체감할 수 있고, [[반자동 소총]]이라면 [[노리쇠]] 후퇴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총을 개조하든가 단발 소총을 써야 남들이 봤을 때 구분할 수 없게 된다. 물론 본인은 알더라도 남들이 모른다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있으니 의미가 없지는 않다. 이 방식이 [[국제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총살형 자체가 드물어진 시대다 보니 이런 저런 차이가 있다. 한편 한국이나 북한은 전원 총살형 집행 시에는 실탄을 사용하며 북한의 경우에는 머리-배-가슴 등으로 총 9발(혹은 6발)을 쏜다고 한다. 다만 이는 [[탈북자]]의 증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상술한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의 처형 때에는 집행인들 입장에서 자랑스러울지언정 부담감이나 죄책감을 느낄 일은 아닌지라 그냥 모두 실탄으로 장전해서 쏘았다.[* 이때는 집행 장면을 뉴스로 실시간 방송하고, 집행 후 한 시민이 "더 끔찍하게 죽여야 했다"고 하는 등 꽤 이례적인 모습이 많았다.] 더 정확히는 상부에서는 규정대로 하라고 했는데 사형을 집행할 군인들이[* 이 병사들을 뽑는 과정도 이례적이었는데 부대 하나를 정해 지원자를 받는다고 하니 부대원 전원이 신청했다..... 덕분에 사형을 집행할 인원 3명을 최종 선정하는 것도 고역이어서 8명을 우선 선발한 뒤 다시 이 중에서 인원을 걸러내서 3명으로 확정했다.] 자기들끼리 짜고 규정대로 실탄 5발씩, 부부 모두를 처형해야 하니 총 실탄 10발과 공포탄 다수를 제공받아야 할 걸 탄창 하나씩은 갈겨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한 사람당 30발들이 탄창 2개씩 총 180발을 전부 실탄으로 챙겨갔다. 후일 부검해본 결과 두 사람의 몸에는 120발의 총탄이 박혀 있었으니 [[부관참시|사수 세 명이 탄창을 다 비운 뒤에도 탄창을 갈아서 다시 발포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실제로 법의학자들은 상처의 상태를 보아 사형 집행 몇 시간 후에 방치되어 있던 시체에 누가 또 총질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