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총포소지허가증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에서 [[총기]]를 소지할 때 발급받는 등록증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사냥]]등을 목적으로 지극히 제한된 종류와 탄종으로만 허가받을 수 있고 국가가 나서서 탄약이나 격발기구 또는 총기 자체 등을 보관하거나 하는 국가들은 모두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외에도 좀더 자유로이 [[총기]] 소지가 가능한 국가들도 일단 등록은 해야 하므로 등록증이나 면허/허가증 형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존재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총포]]에는 [[공기총]], [[엽총]], 분사기 등의 종류가 있으며, [[총포]] 옆에 ( ) 로 명시된다. 또한, 허가증에는 '''[[총번]]'''이 적혀 있다. 다시 말해 여러 개의 [[총기]]를 소유하고 싶다면 각각 [[총기]]마다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도검소지허가증]]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무기판매 및 소지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의 용이함을 위해 판매처[*1 총포사 등.수수료를 내고 필요한 서류(총포신체검사서,경찰서 제출용 요양급여내역서 등)를 제줄하면 총포소지허가 과정 전부를 처리해준다. ]에서 판매될때 판매신고 및 양도신고를 하도록 제도화 되어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