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총포소지허가증 (문단 편집) == 발급 절차 == [[총포]]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소지허가 신청서, 사진,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총포신체검사서: 의원급에서 발급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병원]]이나 [[종합병원]]만 인정 [[https://1600-1677.tistory.com/331|총포신체검사서 발급 가능한 병원]] * 다만 타정총이나 가스발사총의 경우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면제한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신경정신과]] 의원에서도 발급 가능하다. 수렵용 [[총포]]에만 해당된다. *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총포상]]에서 교부받은 계약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경기용 [[총포]]: 대한체육회장·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장, 대한사격연맹회장·한국장애인사격연맹회장 또는 그 지회장이 발급한 사격선수확인증[*4 대한사격연맹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수수료 1000원을 내고 발급받아야 한다.스포츠지원포털에서 발행한 선수등록증은 총포소지허가 신청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화약총 소지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여야 하며 [[공기총]]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다.] * 수렵용 [[총포]]: 1종 수렵면허증 또는 동 면허시험 합격증 * 유해조수 구제용: 수렵용과 동일한 서류 또는 야생동물포획허가증 * 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수렵용이나 유해조수구제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병력(病歷)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수렵용의 경우에는 이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총포]] 안전교육(1시간, 2만 원)을 받으면 된다. 경기용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는다. 물론 [[총포소지허가증]]만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렵용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등록면허세(4,500원~18,000원, 1년 전부 영치시에는 면제)를 납부하고, 이 중 [[엽총]]의 경우 허가증 최초 교부시 [[도시철도채권]](45,000원)이나 [[국민주택채권]](30,000원)도 구매해야 한다. 사격경기용 [[총포]]는 등록면허세를 내거나 [[채권]]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