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총포소지허가증 (문단 편집) == 법적 문제 == [[총기소지허가증]] 없이 무허가로 소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받는다. 주소지나 사용자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는다. 주의할 점은 바로 옆집으로 이사갔다거나 가족들끼리 돌려 쓴다고 해도 제때제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증에는 [[총번]]이 적혀 있으며, 허가를 받은 총만 소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총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여러개 소유하고자 한다면 각각에 대해서 따로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호신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총]](압축가스가 내장된 분사기)과 [[전기충격기]]는 반드시 소지허가가 필요하다.[* 이 2가지 외의 다른 [[호신용품]]은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하다.] 소지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무기 소지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런 물품을 구입/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경찰서]]에 가서 소지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http://smartsmpa.tistory.com/503|서울경찰블로그]] [[총기소지허가]]와 [[수렵면허]]는 별개이다. [[총기소지허가]]에 필요한 용도 소명 자료로 보통 1종 [[수렵면허]]를 제출하기에, [[수렵면허]]를 먼저 획득하고 그 다음에 총기소지허가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만약 야생동물 사냥을 하고 싶다면, 총기소지허가와 [[수렵면허]]를 보유한 다음 구청에 '야생동물 포획승인서'를 받고, 다시 경찰관서가서 '총기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기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총기 사고(특히 도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 총기는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의 [[무기고]]에 보관한다.[*8 옛날에는 [[엽총]]의 [[방아쇠]]등 주요 부품만 [[경찰서]]에 영치하면 됬으나,규제가 강화되어 [[총알]]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치해야 했고,현재는 규제가 더 강화되어 [[총알]]조차 개인 소지가 불가능하다.] [[http://www.carlife.net/bbs/board.php?bo_table=cl_3_1&wr_id=428|관련기사]] 법원은 총기사고가 없더라도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라면 총기 소지를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사격선수로 등록하고 엽총을 소지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이를 불허하여 행정소송까지 갔으나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에서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http://www.nocutnews.co.kr/news/4173958|관련기사]] 2015년 그동안 사실상 매해 한건도 없던 총기사고가 한해에 '''2번''' 가량 터지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총기에 GPS를 부착하게 하거나, 실탄의 개인 소유를 금지하는 등 총기 관리를 크게 강화 하는 계획을 세웠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02/0200000000AKR20150302028952001.HTML|관련기사]]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정부와 국민이 총기소지 문제에 관해선 '''대단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