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총포소지허가증 (문단 편집) == 여담 == [[사격]] 선수들의 경우 개인 소유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진종오]] 선수는 자신만의 권총이 있다. 사격 선수들의 경우 대한사격연맹의 선수등록증[* 대한사격연맹 홈페이지에서 수수료 1000원을 내고 발급받을 수 있다. 스포츠지원포털에서 발급받은 선수등록증은 총포소지허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총포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한해서는 20세 미만이라도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경우는 '사격경기용'으로 용도가 지정되며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작성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2007년 한화 [[김승연]] 회장은 무려 11정이나 되는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엽총]] 8정과 [[공기총]] 1정은 큰 문제는 아니었으나, 김 회장을 사격선수로 등록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격경기용 [[권총]] 2정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서 논란이 되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8354|관련 기사]] 래퍼 [[한요한]]도 총포소지허가증과 [[도검 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