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규순 (문단 편집) === 경기 개입 === [[2013년]] [[5월 18일]] [[마산 야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 경기. [[NC 다이노스|NC]]가 2대 0으로 앞선 상태의 8회초 주자는 3루. 이에 [[NC 다이노스|NC]] 벤치는 [[삼성 라이온즈|삼성]] [[우동균]]을 [[고의사구]]로 내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마운드에 있었던 [[찰리 쉬렉]]이 [[이태원(야구선수)|이태원]]한테 3구까지 [[볼(야구 용어)|볼]]을 던지고 4구째 [[고의사구]]를 던지려 하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이태원(야구선수)|이태원]]이 포수석에서 일어나자, 최규순 구심이 이태원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를 했고 경기는 다시 속행되었다. 그러나 이태원이 또다시 일어나자 이번에는 직접 [[등(신체)|등]]을 잡아 앉히면서 포수석에 앉으라고 지시했다. 결국 [[고의사구]]로 [[우동균]]을 내보낸 후, 최규순 구심은 [[이태원(야구선수)|이태원]]한테 "[[투수]]가 투구동작을 하기 전에 포수석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520170449|기사]] [[http://news.sportsseoul.com/read/baseball/1185153.htm|기사2]] 일반적인 [[고의사구]]의 경우 [[투수]]가 투구에 들어가면 (발을 올리면) [[포수]]가 캐쳐박스를 벗어날 수 있다. 반면에 [[이태원(야구선수)|이태원]]은 [[투수]]가 가만히 있는데도 혼자 포수박스를 벗어나는 황당한 행동을 했다. 이건 따지고 볼 것도 없는 [[보크(야구)|보크]] 상황이다. 따라서 심판은 이 상황에서 투구가 나오면 [[보크(야구)|보크]] 판정을 내리는 게 자신의 본분이다. 하지만 1차로 심판 자의로 타임을 걸어서 고쳐주고, 2차로 포수 등을 잡아서 안 벗어나게 해줬던 것은 완벽한 심판의 경기 개입이었다. [[http://www.youtube.com/watch?v=YmZK20g1aMY&feature=player_embedded|동영상]] 더군다나 같은 회에 나온 누가봐도 피하는 동작[* 링크된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원래 타격자세에서 들려있던 팔을 움츠리며 몸에 딱 붙이고 몸을 뒤로 돌리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상박(팔 윗부분)에 맞았는데 공에 일부러 팔을 맞기 위해 들이민 거라면 팔을 몸에 붙일 리가 없다.]이었던 [[배영섭]]의 데드볼은 고의적으로 맞았다면서 무효로 선언한 몇 년에 한번 보기 힘든 판정까지 했으니 더욱더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http://www.youtube.com/watch?v=ceNw-9oYkSg|동영상2]] 또한 같은 경기 9회에는 [[NC 다이노스|NC]] 투수 [[이민호(1993)|이민호]]에게 손가락으로 3루로 공을 던져서 [[누의 공과]]를 확인하라는 지시까지 하는 추태를 보였는데, 이것 역시 심판의 경기 개입이다. 원래는 투수나 포수 혹은 3루수가 선수 개인의 판단이나 감독이나 코치의 지시로 선수가 3루에 던져서 확인하는 경우에만 누의 공과를 체크를 해준다. 즉 심판이 먼저 지시하거나 알려줄 사항이 아니라는 것. 이러다 보니 3루심마저도 세이프를 선언한 후 최규순 주심을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계화면에 잡힌 것이 이날 경기의 백미라고 할 정도이다. [[http://www.youtube.com/watch?v=q3j860eBPlE&feature=player_embedded|동영상3]] 이 경기는 [[삼성 라이온즈|삼성]]이 7-3으로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 이후 각종 [[KBO 리그|KBO]]게시판을 비롯한 각종 야구게시판에서는 최규순 심판의 고의성과 특정팀 밀어주기 여부에 대한 성토가 끊이지를 않았다. 이후 본인의 해명으로는 고의사구 사건은 돈을 받은 것이 아닌 본능적으로 경기에 개입을 했다고 밝혔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벌금 350만 원의 내부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