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명길(조선) (문단 편집) === 인조반정(1623) === 1623년(광해군 15년) 3월 12일, 반정 당일 광해군은 연회에서 취해 있었다. 이이반이 길에서 친구 이후원을 만나 그에게서 오늘 반정이 있다며 함께 가자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뿌리치고 궐로 가서 고변했다. 그러나 취한 광해군은 무뎌져 있었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류희분과 [[박승종]]이 수차례 조사를 청하여 광해군은 당상관들과 포도대장을 부르고 도승지와 병조판서를 입직하게 했다. 또한 도감 대장 이홍립에게 궁성을 호위하라고 했으나 이미 사위 [[장신(조선)|장신]][* 최명길의 베프 장유의 동생이다. 최명길의 지시로 장인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을 통해 반정 세력과 내통중이었던 이홍립은 이상 징후가 없다고 보고했다. 최명길은 반정 날짜를 정할 때 광해군의 폭음을 이용하여 자정을 넘긴 시간의 급습을 목표로 했다. 반정 세력은 홍제원에 초저녁에 집결하기로 했는데 대장인 김류가 나타나지 않아 분위기가 어수선하던 때 이성부(李聖符)가 이귀에게 지체할 수 없다고 했고, [[이괄]]에게 주장을 맡아달라고 하며 본인이 선봉을 맡겠다고 자원했다. 이에 이괄이 주장이 되어 부대 배치까지 마쳤을 때에야 김류가 도착했는데, 이괄이 대장을 양보하려 하지 않자 이성부와 이귀가 달랬다.[* 이괄은 결국 이성부와 좌•우 선봉을 맡았다.] 반정군이 도성으로 진군하면서도 지휘가 일사분란하지 않고 안정되지 않자 이성부가 다시 호령하며[* '''“본래 이번 거사를 도모한 것은 종묘 사직을 위하여 죽음을 돌아보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제 와서 뿔뿔이 흩어져서 아이들의 장난처럼 하자는 것인가? 한 사람이라도 감히 대오를 이탈하는 자가 있다면 군법(軍法)으로 다스리겠다.”'''] 진정시켰다. 이성부는 최명길이 반정군에 합류시킨 사람으로 군율을 바로 잡도록 부탁도 했던 자이다.[* 1583~1624, 전주 이씨로 의정부 참찬 이준의 종손이었다. 1608년 무과 급제 이후 비변사 낭관이 되어 영의정 [[이덕형]]과 좌의정 [[이항복]]의 신임을 받았다. 함경도 북청, 경상도 통영, 평안도 만포를 돌며 일하다가 대북에게 밀려났다. 은거하던 중 교분이 있었던 유백증의 소개로 최명길과 만났으며 거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인조의 반대로 이성부는 정사공신의 3등 공신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원종공신에 머물렀다(상이 이르기를, "이성부는 그날 비로소 알았는데 어떻게 높은 등급에 참여되었는가?" 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선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했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어찌 상을 주는 데 인색하여 이렇겠는가. 다만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참여된다면 참여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참여하지 못한 자가 반드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장단에서 미리 안 사람이 가장 가상한데 이서와 함께 일한 사람이야 어찌 성부만 못하겠는가. 김연은 어떤 사람인가?"[[https://sillok.history.go.kr/id/kpa_10110119_001|실록 링크]]). 이괄은 2등 공신에도 불만을 품었으나, 이성부는 공신 책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품지 않았다. 훗날 이괄의 난때 이성부는 경기·강원도 우방어사에 임명되었다. 당시 도원수 장만의 후퇴 이후 부체찰사 이시발과 부원수 이서가 좌•우 방어사에게 각각 명령을 내려 지휘 계통의 혼란이 생겨 6일 동안 세 차례나 군사를 이동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좌방어사 이중로(李重老)와 함께 서로 격려하며 최선을 다했고, 예성강 상류의 저탄(猪灘)에서 이괄의 반란군을 맞아 싸우다가 패배하자 강에 투신하여 40세의 나이로 자결했다. 1694년(숙종 20년) 이성부와 이중로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황해도의 유림들이 충렬사를 세웠고, 1712년(숙종 38년) 국가에서 민충사(愍忠祠)라고 사액(賜額)하고 노비와 위토(位土)를 하사했다. 진정한 무인의 전형이었다.[[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C%9D%B4%EC%84%B1%EB%B6%80(%EF%A7%A1%E8%81%96%E7%AC%A6)|실록 위키 링크]]] 반정은 성공했고 최명길은 이귀, 김류, [[김자점]]과 함께 반정 1등 [[공신]] 중 1명으로 완성군(完城君)에 봉해지며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었다. 이조좌랑부터 시작해[* 절친인 조익과 함께 이조좌랑이 되었다. 이 기사에도 '기묘하고 은밀한 계책이 그의 손에서 많이 나왔다'는 기록이 있다. [[https://sillok.history.go.kr/id/kpa_10103014_009|실록 링크]]] 1년 만에 이조참판까지 올라갔으며 반정 공신 중 가장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기에 인조의 치세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대신이 되었다.[* 다른 공신들 대부분이 반정 이후 기존 척신들의 가산을 몰수하여 차지했던 것과 달리 개인적인 치부도 하지 않았다.] 당장 인조반정 이후 정사공신의 선정 과정에서 인조와 친견하여 대화하는 사람이 나이와 명망이 있었던 4대장(김류, 이귀, 신경진, 이서) 외에는 최명길 뿐이었다.[[https://sillok.history.go.kr/id/kpa_10110119_001|실록 링크]][* 그러나 최명길은 훗날 4대장과는 달리 인조의 배향공신이 되지 못했다. 주화론의 주장으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었기 때문이었다. 최명길과 대립했던 김상헌은 효종의 배향공신이 되었다.] 반정 이후 공신들이 전면에 나서 정치하는 것에 대한 내부 논쟁이 있었다. 김류 측의 명분주의와 이귀 측의 책임론에 기초한 현실주의가 대립했는데 최명길은 먼저 김류의 측에 섰다.[* 일종의 사론(士論)에 의하면 ‘우리들이 명륜을 위하여 반정을 했는데, 관직에 나가는 것을 즐긴다면 이것은 공(功)을 바라는 혐의가 있다. 그러니 조정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물러가는 것이 옳다’는 말이 있다. 장유와 최명길 등도 그렇게 여겼다.] 김류 측의 의견이 먼저 받아들여져 이조판서 신흠 등의 용인(用人)으로 국사가 1년간 이루어졌다. 거사 이후 최명길은 이조좌랑에 임명되었으며 신흠의 건의로 조익 및 장유와 함께 명나라와의 외교 문서를 주관하게 되었다. 같은 해 여름 통정대부(通政大夫)로 품계가 오르고 이조참의(吏曹參議)를 거쳐, 겨울에는 1등 공신으로 녹훈되어 가의대부(嘉義大夫)로 품계가 또 오르고 완성군(完城君)에 봉해졌다. 그리고 다시 이조참판(吏曹參判)이 되고 비변사 제조(備邊司提調)를 겸하게 되었다.--최고 공신으로 쾌속 승진 코스를 밟는다.-- 그러나 최명길과 이귀는 1년 후 냉정하게 현실을 평가하고 의견을 바꾸게 되었으며, 이들은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붕당 타파론을 적극 주장하게 된다.[* 참고 - 김용흠, <지천(遲川) 최명길(崔鳴吉)의 정치 활동과 유자(儒者)의 책임의식>] >당초에는 국사(國事)가 오늘에 이르도록 안정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신흠이 이조판서가 되자 신이 김류(金瑬)에게 말하기를 ‘이제 사람 쓰는 일은 신흠에게 맡겨야 한다’ 하니 김류도 옳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귀에게 말하니 이귀가 말하기를, ‘옳지 않다. 일을 시작한 사람이 마땅히 일을 끝내야 한다. 우리들 스스로 맡아서 해야지 어찌 남의 손을 빌리겠는가?’라고 하였지만 신은 그의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신흠이 사람을 쓰는 것을 보니 옛날 방식대로만 하여 어려운 시대를 크게 구제할 솜씨가 못 되었습니다. 그 뒤에 당색이 다른 사람들은 합심하려 하지 않고 당색이 같은 사람도 공신 대하기를 사류(士類)와는 달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이 아무리 힘을 다해 주선해도 모두 기꺼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의 손에만 맡겨두었더라면 사람을 등용할 때 필시 미진한 점이 많았을 것이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귀의 말에 소견이 없지 않았습니다. 광해군 시기에 [[후금]]과 직접 대적하고 외교를 담당한 평안감사 [[박엽]]의 능력을 높이 사, 반정 이후 그를 죽이지 않고 활용하도록 수차례 건의했으나 묵살되었다.[* 박엽은 광해군과 사촌 동서 지간이었고, 반정 세력은 그를 광해군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보았다.] 결국 박엽은 학정을 행했다는 명목으로 살해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