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명길(조선) (문단 편집) === 이괄의 난(1624)과 정묘호란(1627) === [[인조반정]] 후 채 1년이 안 되어 핵심 공신이었던 이괄이 [[이괄의 난]]을 일으켰다. 최명길은 이괄이 인조반정의 대의에 공감해 참여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달을 위해 참여한 것이라고 생각해, 인조가 이괄을 군사적 요충지인 [[평안도]]에 보내는 것을 반대했는데 최명길은 이괄을 위험한 인물로 판단하고 있었고 결국 그 예측이 맞아 떨어진 것이었다.[* 인조는 이괄을 신뢰했다.] 인조와 조정 중신들이 [[공주시|공주]]로 파천을 떠난 와중에 최명길은 총독부사(摠督副使) 직을 맡아 관군에 합류하여 사기를 고무하고 도원수 [[장만]]과 계책을 논의했다.[* 장만은 최명길의 장인이었다.] 관군이 [[안현 전투]]에서 대승하고 도망쳤던 이괄이 부하들의 손에 의해 목이 잘리면서 이괄의 난은 마무리되었고, 최명길은 [[서울특별시|한양]]으로 들어가 [[유언비어]]의 확산을 막고 민심 수습에 앞장섰다. 이괄의 난 이후 조정이 안정되자 최명길은 법제, 관제, 전제, 병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안을 제출했는데, 조선의 각종 병폐들을 상당히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개혁을 촉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국대전]]》이 만들어진지 오래되어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고, 법이 수탈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니 법을 정비해야 한다던지 [[비변사]]가 정국의 중심이 되면서 행정의 전문성이 사라지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니 이를 개선해야 한다든지. 뿐만 아니라 양전 실시, 면세지 철폐[* 면세지의 상당수가 왕실 소유였다. 이 왕실 면세지 문제는 두고두고 조선 재정을 압박하는 병폐로 남는다.], 군적 시스템 재정비 등을 주장했다. 다만 <[[대동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었고, <[[호패법]]>을 주장하여 실시했으나 큰 성과를 보지는 못했다.[* <호패법>은 제대로 시행만 되면 군역과 요역의 파악을 통하여 국가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정확히 확보하고, 관리들의 농간을 막는 등 국가 시스템 정비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나 당시 상황에서는 백성들의 불만과 행정 미비로 큰 성과를 보지는 못했다.] 수십년 전 시대의 병폐를 진단한 [[이이(조선)|율곡]]의 경장 노력이 거의 실현되지 못한 것과 비슷하다.[* 최명길도 율곡의 예를 들었던 바 있다. "정자(程子)가 치도를 논할 적에 ‘조금 고치면 조금 유익하고 크게 고치면 크게 유익하다.’고 했으니, 이는 대개 법을 고치는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 때문에 다스려진 법을 고치면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워진 법을 고치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선왕조 때 은총과 대우를 가장 많이 받으면서 경장(更張)하려고 하다가 조정이 허락하지 않아 그의 뜻을 실행해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선왕께서 말년에 자못 이이가 한 말을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성상께서 분부하시기를 ‘조종조의 법은 갑자기 고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매우 불가합니다. 선조께서는 유성룡과 함께 도감군(都監軍)·속오군(束伍軍)을 창설하셨으니, 이는 대개 군정이 난잡한 것을 답답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 법은 조종조의 법이 아닌데도 선조께서는 시행하셨습니다.", [[https://sillok.history.go.kr/id/kpa_10303011_001|링크]]] [* 최명길은 사람들에게 하도 많이 공격당하며 힘든 상황에서 탄식하며 '만약 율곡(栗谷=이이)과 백사(白沙=이항복)께서 세상에 계시다면, 내 신세가 필시 외롭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던 바 있다.] 1626년 봄, 인조의 생모였던 [[인헌왕후]](=계운궁)가 사망했다. 인조는 3년상을 치르려 했고, 신하들은 계운궁이 인조의 생모이기는 하나 왕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3년상을 반대했다. 당시 부제학이었던 최명길 또한 처음에는 인조에게 반대했으나 생각을 바꾸었고, 대간에서는 공의를 따르지 않아 시비를 야기한다며 탄핵했다. 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최명길은 차자를 올려 본인이 사직을 청했다. 인조는 다시 형조참판을 제수했다. 그리고 1627년 '''[[정묘호란]]'''이 발발했다. [[아이신기오로 아민]]의 후금군이 평양에 도착하여 조정에 글을 보내 화친을 청했다. 당시 조정의 중론은 척화였기 때문에 누구도 화친을 선뜻 언급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실주의자였던 최명길은 먼저 화친을 주장했고[* “나라가 작고 힘이 약한데 오랑캐 세력은 매우 강성하니, 공손한 말로 적의 예봉(銳鋒)을 늦추느니만 못합니다.”] 이귀가 동의했다. 그러나 대신들은 이 의견이 옳다고는 생각했으나 결정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고, 세자를 수행하여 전주에 내려가 있었던 도체찰사 이원익과 좌의정 신흠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들이 최명길의 말이 옳다고 하자 장유가 글을 작성하여 후금군에 보냈다. 당시 인조는 강화도에 가있었는데 후금의 사신 유해(劉海)가 접견을 요청하자, 조정에서는 화친을 청하면서도 진군을 멈추지 않고 경기도까지 도달했다며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우려하는 견해가 컸다. 이때 다시 최명길이 그래도 만나자고 주장하여 인조가 유해를 만났다. 그리고 화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 후금군의 퇴각 이후 대간에서는 화친을 주장했다고 하여 최명길을 귀양보내라고 청했으나 인조는 거부했다.[[https://sillok.history.go.kr/id/kpa_10502013_003|링크]] 최명길은 본인이 물러났다가 형조, 병조참판에 제수되며 다시 올라왔다. [[가도]]의 명나라 장수인 [[모문룡]]의 문제로 조선 백성들의 부세 부담이 크기에 군량을 거두는 양을 줄이자고 건의했다.[[https://sillok.history.go.kr/id/kpa_10605027_005|링크]] 1628년에도 대간의 배척은 지속되었고, 외직에 나가기를 청하여 경기도 관찰사에 임명되었다. 1629년(인조 7년) 김류가 젊은 신료 몇 명을 붕당으로 거론했고, 이에 인조가 분노하여 박정, 유백증, [[나만갑]]을 귀양보내고, 이들을 실드한 이조판서 [[장유(조선)|장유]]를 나주목사로 발령했다. 이때 최명길은 차자를 올려 붕당이 아니라며 실상을 알렸다.[[https://sillok.history.go.kr/id/kpa_10710003_002|링크]] 1630년에 우참찬이 되었다. 당시 [[가도]]의 진계성이 유흥치에게 살해당하자 조정에서는 이들의 죄를 묻고자 군사를 일으키려고 했다. 최명길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반대했고 출병은 취소되었다. 1631년(인조 9월) 아들 최후상이 태어났다. 여름에 인조는 생부인 [[정원군]]을 추숭하고자 했고 조정의 의론은 반대였다. 하지만 이귀와 함께 최명길은 인조를 지지했다. 이에 인조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1632년에 추숭도감을 만들었고 최명길을 예조판서 겸 추숭도감 제조로 삼으며 정헌대부에 임명했다. 그리고 겨울에 이조판서가 되었다. 1633년에는 대제학을 겸임하게 되었고, 이조판서를 역임한 3년 동안 인재를 찾아 적절한 자리에 등용하는데 신중을 기했다.[* 소외되었던 서얼 및 서북 지방의 인재 기용 +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기본이 수령에게 달렸다고 보고 치적이 알려진 사람들을 기록해두었다가 갑자기 결원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을 등용했다.[[https://sillok.history.go.kr/id/kpa_11107012_001|링크]]] 1633년 1월 후금이 과한 요구를 해오자 국교를 끊어버리자는 논의가 조정에서 발생했고, 결국 인조는 절화교서를 내렸다.[[https://sillok.history.go.kr/id/kpa_11101029_002|링크]] 이 절화교서는 훗날 청 태종 [[숭덕제]] 홍타이지가 병자호란의 명목으로 언급하게 된다. 최명길은 홀로 이것이 올바른 계책이 아니라고 상소를 올렸으나 인조는 답하지 않았다.[[https://sillok.history.go.kr/id/kpa_11102006_003|링크]] 2월에는 최명길과 함께 거의 유일하게 일관된 주화론을 주장하며 큰 힘을 보탰던 [[이귀]]가 사망했다. 1634년 [[정원군]] 추숭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최명길은 다시 개혁을 추진했다. 그리하여 1634년 9월에 화폐 유통에 대한 건의를 시작했다.[[https://sillok.history.go.kr/id/kpa_11209029_001|링크]] 12월에는 인조를 면대하여 늘어난 도둑과 도적에 대한 대응 방안을 건의했다.[[https://sillok.history.go.kr/id/kpa_11212022_002|링크]] 삼사에서는 최명길이 혼자 왕을 대면했다고 하여 추고하도록 청했고[[https://sillok.history.go.kr/id/kpa_11301003_001|링크]], 최명길은 사직을 요청하여 이조판서에서 물러났다.[[https://sillok.history.go.kr/id/kpa_11301008_001|링크]] 4개월 후인 1635년 4월 호조판서가 되어 상평청을 혁파하고 호조에서 재정 일원화를 담당하도록 요청하여 승인받았다.[[https://sillok.history.go.kr/id/kpa_11305028_001|링크]] 7월 화폐의 부분 사용을 건의했고, 9월에 다시 화폐 통용을 건의했으나 수락받지 못했다.[[https://sillok.history.go.kr/id/kpa_11309015_001|링크]] 1635년 겨울에 [[인열왕후]]가 사망했고, 국장도감 제조로 장지를 고르느라 도성 밖에 있다가 몸이 상하여 사직했다. [[1636년]] 2월 [[청나라]]의 [[용골대]]와 [[마부대]]가 인열왕후의 상을 위로하는 명목으로 조선에 왔는데 정묘호란으로 맹약을 맺은 형제의 대등한 관계가 아닌, 조선이 아래라고 여기는 봉서의 내용으로 인해[* 팔고산(즉 팔기)과 몽골 왕자가 조선 국왕을 동급으로 여김.] 조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최명길은 인조에게 차자를 올려 아래와 같이 진언했다. >당초 화친을 맺을 적에 저들은 이미 우리를 의리가 아닌 일로 감히 강요하지 못했습니다. 또 저들은 큰 사막을 차지하면서 제재받을 대상이 없어 제멋대로 황제를 칭하였으니, 누가 다시 금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우리나라를 구실로 삼고자 하니 그 속셈을 혹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저 구두로만 답한다면 일의 자취가 불분명하여 증거가 없게 됩니다. 만일 교만한 오랑캐가 그 말을 뒤집어 천하에 우리를 무함한다면 장차 무엇을 가지고 스스로 해명하겠습니까. >지금 의례적인 답장 외에 따로 편지 한 통을 써서, 위호(僞號)를 참칭해서는 안 되고 신하의 절개를 바꿀 수 없음을 갖춰 진술하여, 대의(大義)를 밝히고 국체(國體)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어 오랑캐의 편지 및 우리나라의 답서를 가지고 도독부(都督府)에 자문을 보내어 황조(皇朝)에 전해 올려야 합니다. 또 팔방(八方)에 하유하고 병마(兵馬)를 훈련시켜 변란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 오랑캐 사신은 춘신사(春信使)와 조제(弔祭)를 명분으로 삼는데다가 한서(汗書; 청나라 황제의 글) 또한 별다른 뜻이 없습니다. 이른바 패서(悖書)라는 것은 바로 팔고산(八高山) 및 몽고 왕자(蒙古王子)의 편지입니다. 그들의 의례적인 편지에는 답하고 패서는 거절해야 군신(君臣)의 의리와 인국(隣國)의 도리가 둘 다 온전해질 것이니, 계책에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날 오랑캐의 정세상 시기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병화(兵禍)를 입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불분명하게 처리하여 이용당해서는 안 되고, 지나치게 무시해서 병란을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최명길의 차자를 본 비변사에서 인조에게 따로 답서를 작성하는 것을 요청했으나 인조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비변사에서는 청나라 사신 일행을 타이르자고 했고, 승정원에서는 타이를 것 없이 우리가 잘하면 된다고 정신승리했다. 인조는 비변사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용골대와 마부대는 화를 내며 그대로 돌아가버렸다. 소식을 접한 최명길은 아픈 몸을 이끌고 인조를 만나 >"오랑캐 사신이 곧장 돌아갔으니 맹약을 저버릴 것이 틀림없습니다. 전쟁의 단서를 확실히 볼 수 있으니, 청컨대 먼저 큰 계책을 정하여 미리 공격과 방어의 계책을 강구하소서." 라고 했으나 조정의 뜻은 하나로 모아지지 못했다. 1636년 5월 병조판서가 되었고 [[송준길]], [[송시열]] 등의 등용을 추천했다.[[https://sillok.history.go.kr/id/kpa_11406011_001|링크]], 그리고 다시 몸이 안좋아져 사직했다가 한성부 판윤에 임명되었다. '''6월에 차자를 올려 강화도로 조정을 옮기자고 청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https://sillok.history.go.kr/id/kpa_11406013_003|링크]] 1636년 9월 다시 차자를 올려 청나라를 경계했으나 인조는 답조차 내리지 않았다.[[https://sillok.history.go.kr/id/kpa_11409005_001|링크]] 언관들은 최명길이 화친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공격했다. 11월에는 이조판서에 임명되어[* 영화 <남한산성>에서 최명길이 이조판서, 김상헌이 예조판서로 나온다.] 청나라와의 사신 문제, 국방, 흉년에 대한 차자를 올렸다.[[https://sillok.history.go.kr/id/kpa_11411015_002|링크]] 그리고 다음해 1월 '''[[병자호란]]'''이 발발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