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신종 (문단 편집) === 2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노230 * 재판부: 전주제1-1형사부 (재판장 김성주, 판사 김봉원, 판사 조찬영) 2021년 3월 3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최신종은 최후 진술에서 "신상공개로 아내와 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건 이것 때문이다. 죄는 내가 지었지 내 가족이 지은 게 아니지 않느냐"며 가족을 핑계로 형을 감경해 달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https://news.v.daum.net/v/20210303165634040|#]]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생각된다. [[https://legalengine.co.kr/cases/_r3S5Ew3j4_ilmJ9t81Axg|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1.4.7. 선고 2020노230 판결]] - 판결문 전문 2021년 4월 7일,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895294|#]] 특히 재판부는 재판을 마친 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언급했는데,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형태의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313030?sid=102|#]] 항소심 선고 일주일 뒤, 최신종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2497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