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재석 (문단 편집) == 재산분할과 최태민 타살설 == [[최태민]]은 살아생전부터 최순실 자매 등에게 건물명의를 넘기는 차명계좌 등의 수법으로 수천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994년 최태민 사망시 중국에 머물고 있던 최재석은 최태민과의 연락이 끊긴 후 계속 말을 빙빙 돌리는 임선이와 최씨 자매들의 행각에 의구심을 품고, 최태민의 신변 이상을 감지한 후 급하게 귀국해 아버지 최태민의 사망을 확인하고 속된 말로 깽판을 친다. 당시 최재석 측은 재산분할도 요구했는데 요구서에는 "최태민 씨는 친아버지이다. 생전에 우리 형제에게 상속을 약속하셨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최순실]] 등 자매 측은 "이미 상속 절차가 끝났고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맞섰고, 결국 최재석을 비롯한 이복형제는 합의금 외 단 한 푼의 재산도 상속받지 못했다. 당시 재산 분쟁을 조정했던 변호사는 "최순실 등의 자매가 재산 분할을 거부하면서 최재석 측에 합의금만 건넸다"고 밝혔다. 한편 최순실네가 상속받은 재산의 증식은 이후 [[박근혜]]가 이사장이었던 [[육영재단]]에서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참고로 최재석이 93년 10월 최태민으로부터 넘겨받은 문서상 확인된 바에 의하면 당시 시세로만 1천억대가 넘는 30건 이상의 부동산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태민 왈 그것 배 이상의 자산이 더 있다고 말했다고 하니 최재석은 최소 당시 시세로만 3천억원 이상의 자산이 있었고, 그걸 임선이와 최순실 일가가 꿀꺽 했다고 여기는 것. 또 이 재산들은 최태민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끝내겠다고 최재석에게 93년 10월 이야기한 이후 '''박근혜에게 돌려주기로 했던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30년이 넘는 군사독재가 끝나고 [[김영삼]]의 문민정권이 들어선 시점이었고, 1993년 8월 전격적인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직후라 차명계좌 수법도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런 정치권의 민주화 흐름 속에서 최태민이 그리던 박근혜 집권 시나리오가 불가능해지자 자기가 대신 관리하던 돈을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특검에서도 밝혔다지만 최재석은 건강했던 최태민이 급사했는데 119 신고나 [[사망신고]]가 전혀 없었고, 자신 등 친족에게 사망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점, 그리고 사후 2달이 지난 7월 1일에 [[과태료]]를 내고 사망신고가 된 점 등을 근거해 '''최태민의 [[타살]] 혐의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죽였거나 아님 최소한 죽음을 방조했다는 것. 참고로 최순실 측이 말한 최태민의 사망시점은 94년 5월 1일인데, 최재석은 최태민의 실제 사망 시점을 94년 4월 18일 쯤으로 추정한다.[[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67|#]][[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884|##]] 한편, 최재석이 이런 점을 소상하게 특검에서 밝힌 이유는 재산 분쟁 이후 지금까지 수십년간 신변의 위협을 느껴왔고,[* 분쟁 당시 최순실 측에서 고용된 깡패들이 쳐들어오기도 했었다고 한다.(...) 다만 최재석도 뒷세계쪽엔 연이 있기 때문에 돈에 의해 고용된 깡패들은 그나마 덜 무서운데, 국가 권력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애들은 답이 없기 때문에 무섭다고 한다. 또 최순실한테서 "너 자꾸 말 안들으면 정신병원 보낸다"는 협박도 당했는데, 이때 권력을 언급하며 [[김기춘]]의 이름이 거명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복 자매인 최순실 자매의 재산을 국고로 모두 환수해야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7년 1월 16일 CBS 뉴스에서 최씨 일가의 내막에 대한 최재석의 자세한 인터뷰가 나왔다. 듣다보면 정말 한편의 영화가 따로 없다. [[https://youtu.be/fbJRg9ugDA8|유튜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919428|인터뷰 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