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저임금제 (문단 편집) ===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 ===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도 있는데, [[장애인]], [[선원]], 경비원 등 단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다.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위임받아 작업능력평가를 한 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능력을 평가한다. 여기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데, 비장애인의 근로능력을 100이라고 보았을때 근로능력이 70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이지만 너무 낮은 수준의 임금을 주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에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장애인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외 특수교육대상자, 병역기피자, 공무원 채용 특례 등의 문제와 얽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채용 특혜 등의 내용과 별개로 다루어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18년 이후부터는 감단직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은 100% 적용된다. 공무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않기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9급 공무원]] 기본급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데도 처벌이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