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저임금제 (문단 편집) === [[생활임금제]] 도입 === 최저임금제도는 한국의 지방, 지역마다 다른 물가에 맞추어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많아 한국에서 2013년부터 부천시를 시작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는데, 최저임금제가 '''1인 가구'''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금액을 '''국가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책정한다면, 생활임금제는 '''3인가구'''가 해당 지역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금액을 '''지자체가 지역 조례 제정으로''' 책정한다는 차이가 있다. 2021년 기준 전국 226개 지자체중 70곳이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임금제]] 문서를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