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저임금제 (문단 편집) === [[홍콩]] === [[홍콩]]은 오랫동안 최저임금 제도가 없었다. 1930년대 [[영국령 홍콩]] 시절부터 홍콩 총독이 최저임금을 정할 권한을 가졌지만 이 권한을 행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홍콩 반환]] 이후에는 [[홍콩 행정장관|행정장관]]에게 이 권한이 넘어왔지만 역시 행사하지 않았다. 이는 오랫동안 홍콩이 자유방임주의적 경제정책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006년부터 [[홍콩 입법회|입법위원]](한국의 국회의원에 해당) 몇몇이 최저임금제 도입을 주장했으며, 이는 물론 자유방임주의적인 홍콩의 경제 정책과는 대치되는 주장으로 격렬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2009년에 결국 최저임금 법안이 발의되었고, 2010년에 통과되어 2011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1년 5월에 법안이 시행된 이후 2년마다 최저시급을 인상한다. ||<-4> '''[[홍콩]]의 최저시급[* 영어 위키백과 Minimum Wage Ordinance 문서로.]''' || || 시행년월 || 단위:시간당 급여 || 인상폭 || 기타사항 || || 2011년 5월 1일 || 28HK$(약 4,020원) || - || || || 2013년 5월 1일 || 30HK$(약 4,300원) || 7.14% || || || 2015년 5월 1일 || 32.5HK$(약 4,660원) || 8.33% || || || 2017년 5월 1일 || 34.5HK$(약 4,950원) || 6.15% || || 한편 외국인 가정부들은 위와는 별도의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받아서, 현재는 1개월에 4,410 홍콩 달러가 최저임금으로 규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