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저임금제 (문단 편집) ==== 반대 측의 주장 ==== *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정상적이다.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망가져있다는 방증이다. 그런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최저임금을 계속 올린다면 반드시 [[풍선효과]]가 나온다. 경제학에서는 그것을 시장의 복수라고 부른다. 통계적으로 그런 식의 행정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온다. 그 결과가 취업난이다. 한국에 최저임금만큼의 임금만 지불하는 시장이 지속되었던 이유는 기업 부족이 가장 크다.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기업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구인난에 시달리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 최저임금을 주겠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기업들은 줄 수 있는 최대한을 제시하게 된다. 다른 기업들보다 더 좋은 인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시장이 임금을 정하게 하며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이 돌아온 것이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지 그게 통상임금일 이유는 없고 그게 통상임금으로서 작동한다면 그건 시장이 작동하질 않는다는 뜻이다.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강성노조를 들 수 있다.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는 단체다. 하지만 투쟁이 격해질수록 기업들은 국내에서의 사업을 꺼리게 된다. 자유시장 체제에서 이익집단 결성은 문제가 되진 않지만 매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강성노조는 결국 기업 부족을 초래하고 비정상을 고착시킨다. * 대기업 중에서는 가장 임금이 낮은 비서 역시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의 영향이 거의 없는 곳이 있다. 반면 고용인력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상당수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기는 복지 책임은 개인기업~중소기업 고용주에게만 누적된다. *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상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 같은 비용이라도 대기업에 비하면 중소기업에 더 부담이 된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부담으로 여긴다고 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에서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30년대 대공황 당시 최저임금제 등의 제도가 강화될 때 대기업들은 이를 노리고 제도 변화를 환영했다.[[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8&ved=0CEkQFjAH&url=http%3A%2F%2Fwww.moel.go.kr%2Fdownload.jsp%3Ftype%3D%2Fbbs%2F%26file%3D%25C3%25D6%25C0%25FA%25C0%25D3%25B1%25DD%25C3%25D6%25C1%25BE%25BA%25B8%25B0%25ED%25BC%25AD(%25C0%25FB%25BF%25EB%25BD%25C7%25C5%25C2%25BF%25AC%25B1%25B8).hwp&ei=FUMIVOrfK4Ki8AXDm4CgCQ&usg=AFQjCNGnpNbLXboIufSl_T45JoxHtn6NaQ&bvm=bv.74649129,d.dGc&cad=rjt|출처]] *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고소득자의 세율을 올리는 게 효율적이다. 상기의 경우 최저임금+성과급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려도 절대로 격차가 줄지 않는다. 반면 세율을 올리면 떼이는 돈이 많아지니 자동적으로 격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을 감소시켜 실업을 일으킬 수 있다.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5710|#]] * 그 '한계 기업의 퇴출'이라는 것은 GDP에 미치는 효과는 바람직할 수 있어도, 해당 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게는 아닐 수 있다. *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 '''가족 노동'''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즉 최저임금제로 인해 오히려 고용이 감소될 수 있다. *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노동자의 생산성이 신기술 도입으로 개선되는 생산성에 비해 낮다면, 고용주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가령 햄버거 패티를 굽는 기계를 만들 수 있으나 가격이 비싸다고 하자. 만약 최저임금이 오른 결과 지출되는 임금이 기계의 개발/운용비용보다 높아지게 된다면 햄버거 가게에서는 직원을 해고하고 기계를 도입할 것이다. 이를 검증하는 연구 결과도 나와있다.[[http://www.nber.org/papers/w16355.pdf?new_window=1|#]]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아도 기술의 발전으로 무인화가 되면서 인원이 줄어드는 건 시대의 흐름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 자동화에 비용을 투자했을 때 얻는 이익이 더 늘어난다. * 최저임금의 인상이 미치는 효과는 집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때 혜택을 보는 쪽은 최저임금 근처의 노동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숙련이 높거나 체력이 높은 계층이고, 평소에도 취업이 힘들어 애를 먹고 있던 계층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뒤집어쓴다.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79541.html|2015년 한 연구]]에서 남성 노동시장은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고용이 증가함을 보였다. 저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조금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구직자들이 취업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55살 이상 고령층과 여성, 근속년수 1년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고용 감소 효과가 보인다고 밝혔다. 이 연구 외에도 [[장애인]], 차별받는 인종 등에게 최저임금으로 인한 실업이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많다. 2018년에 최저임금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편의점, PC방 등 육체노동이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에서 고용주가 고민을 하고 있으며 구직자로 시급 3천 원 받고 일하겠다는 노인과 시급 6천원 이하는 싫다고 말하는 20대 건장한 남성이 있다고 하자. 최저임금이 없다면 시급 3천 원에 노인을 고용하겠다는 고용주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시급 7500원을 줄 것이라면 체력도 떨어지고 반응속도도 떨어지는 노인을 고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 물론 노인이나 장애인이라고 임금을 후려쳐도 되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그것대로 논란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이 갖고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낮은 임금인데, 이걸 못쓰게 만든다는 것은 그냥 이들에게 일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저임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기초수급 (월 50만 원)을 받고 폐지 수집으로 보태는 것 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 폐지 수집을 해봤자 1시간에 900원 정도밖에 벌지 못한다. 참고로 월 50만 원으로 [[쪽방]]촌 삶을 사는 것은 겨우 생존만 가능할 정도로 힘든 일이다. 최저임금 상승은 적어도 시급 7천 원은 받고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폐지 수집과 쪽방으로 내쫓는 것이다. 찬성 쪽에서는 최저임금정책이 취약계층이 노동현장에서 당하는 착취에 대한 보호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당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물어보면 인상되기 전의 최저임금을 받아도 좋으니 해고는 피하고 싶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러한 고려는 최저임금제 정책 당국자들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책당국자들은 가령 노인 고용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소수 인종의 고용 저하의 경우, 실제로 영미권을 비롯한 각국에서 정책 추진의 동기로 작용했다. 심지어 최저임금 인상 드라이브를 가장 강하게 건 나라 중 하나가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 유색인종을 밀어내고 백인종에게 일자리를 부여하는 취지] [[밀턴 프리드먼]]은 이런 맥락에서 최저임금제를 반흑인적 제도라 했다. * 비슷한 맥락에서 최저임금제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못하지만, 저소득 근로자들 대신 쓸 수 있는 고소득 근로자들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고용이 감소함에 따라 이른바 대체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수요가 증가하여 득을 본다.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고소득 근로자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 높은 최저임금이 노동자에게 득이 되려면 다들 최저임금법을 정직하게 준수할 때만 도움이 되는 것이다. 2017년 한국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OECD 평균의 3배 정도였다. 멀리 갈 것 없이 각자 자기 집 주변의 [[독서실 아르바이트]]가 최저임금을 정직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면 된다. 최저임금 미준수의 70%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다.[* 사실 2017년 기준 한국의 10인 미만 사업체 비율이 85%이고 종사자 수는 35%를 차지한다는 점,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미준수의 대부분은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나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상승시키게 되면 정직하게 최저임금을 지키는 사업주들은 인건비 상승의 곤란을 겪게 되지만 법 따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무뢰한들일수록 경영을 하기 점점 쉬워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최저임금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의 이득은 상당수 불법 고용주들에게 가게 될 것이다. * 찬성 측 주장에서 거론하는 수요독점 모델은 매우 극단적인 경우이다. 즉, 수요 독점은 현실에서 매우 드물다는 얘기다. 또한 모델은 모델일 뿐 이를 기반으로 현실을 역설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실증에 맞는 모델을 택하여 시장의 경쟁정도를 분석하는 데 활용해야 맞는다.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선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즉, 완전 경쟁시장에 가까울수록)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이윤이 확대된다. *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은 노동자 중 1/3 만이 저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4889|2013년 KDI조사결과.]] 미국의 사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볼 경우 최저임금제가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는 미지수이다.[[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394209|출처.]] * 기업에서는 임금 이외의 비금전적 형태로도 노동자에게 복지를 제공한다. 휴게시설의 운영이나 무상식사 제공,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임금 이외의 복지를 삭감하게 만들 가능성은 높다.[*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기본급을 늘리고 상여금을 줄이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 시장 참여자 간 경쟁을 통해 기업이 퇴출되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임의로 설정한 기준, 즉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기업이 퇴출되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이라는 증거가 없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최저임금을 상승시켜서,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업체'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업체'로 몰락시키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논리는 최저임금만큼의 능력도 없는 노동자는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국가 입장에서 이득이라고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 1993년경의 카드와 크루거의 실증분석은 문제가 있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질문지법]]을 활용하였다. 그런데 질문지법은 통계학적 방법 중에서는 응답자의 태도나 질문지의 이해 여부 등에 따라 오차가 크다. 또한, 최저임금제의 전체 효과를 두고서 패스트푸드업체의 근로자라는 특정 부류의 샘플만을 조사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002/%28SICI%291099-1468%28199605%2917%3A3%3C339%3A%3AAID-MDE774%3E3.0.CO%3B2-4|논문]] *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인상을 부작용으로 불러온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직원들의 급여가 인상되면 사업자는 그 인상된 차액을 보충할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신이 파는 물건의 가격을 인상해서 보충하게 되고 그게 물가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2018년 대한민국에서는 전년도보다 16.4% 인상이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속에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795067|해당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다.]]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최저임금보다 낮은 직원들 일단 급여 인상해주면 매달 추가로 나갈 임금이 최소 몇 백인 영세업체가 한둘이 아니다.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인당 최고 13만 원씩 지원해준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급여 인상만큼 4대보험 나가는 게 늘어난다.''' 그러니 매달 나가는 거에서 최소 몇십이 추가될 거고, 그럼 13만 원씩 받는 기간 중에도 손해가 늘어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찬성 시위 중 구호가 '치킨 사먹을 수 있으려면 최저임금 1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면서 치킨값이 인상되어 치킨은 더 멀어져 버렸다. *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에게 가하는 부담은 업종별로 상이하다. 인건비가 없는 인형뽑기방은 부담이 거의 없다. 하지만 대개의 영세 자영업 업종은 사람을 고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든다. 이런 자영업자들이 힘든 이유 중에 임대료, 프랜차이즈의 문제, 월세 등이 큰 것은 사실이나, 인건비도 분명 주요한 이유 중 하나다. '오직' 인건비가 결정요인, 월세가 결정요인 하는 식의 극단적인 단순화로 설명할 수는 없다. 2008년의 최저임금과 2018년의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약 1.997배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금전적 지원이든, 임대료나 프랜차이즈에 대한 제재이든)이 이에 상응하는 만큼은 없었다. 오히려 복지의 문제에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 만약 자영업에 있어서 건물주나 프랜차이즈가 가장 큰 문제라면 최저시급 인상과 별개로 임대사업이나 프랜차이즈의 갑질에 대한 제재를 적절하게 가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일 것인데, 막상 올려놓고 부작용이 발생하자 다른 문제를 부각시키는 건 논점일탈이다. *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만 악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아니던 사람들을 최저임금 근로자에 가깝게 만들지 않냐는 것.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4년제 대졸 신입의 평균연봉은 2017년 기준으로 2,523만원인데, 내년인 2019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주 40시간의 최저임금 적용 아르바이트만으로 연 환산 2,094만원이 된다. 평균임을 감안하고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임금인상 여력이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 기껏 취업했더니 알바와 똑같은 돈이나 벌게 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의 경우 성과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알바는 더욱 유리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는 보다 불리하게 흘러왔기도 하다.] 정부에서는 정권을 막론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얘기해왔는데, 이처럼 최저임금 소득자의 소득이 중소기업 평균 초봉에 육박하게 되어 중소기업 직원들의 실질 소득을 최저임금으로 계속 감소시킨다면 누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려고 할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옆나라 일본처럼 젋은이들이 정규직 취업을 하지 않고 프리터로 알바만 하는 생활이 급격히 늘어날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최저임금은 그 위의 임금을 받는 이들의 임금도 올리는 효과가 있다. 이를 임금의 서열효과라고 한다. [[그레고리 맨큐]]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설정은 그 위의 20%정도 수준의 임금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물론 이를 특별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개별 노동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법정 최저임금 위에 그보다는 연성법에 가까운 암묵적인 최저임금[* 각종 노동법상의 수당 등은 무시하고]이라는 제약이 따로 존재하는 셈치고 분석하면 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8500원으로 올랐다고 치면 원래 최저임금보다 살짝 위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묵시적으로 10000원 정도로 올려 받을 수 있다.[* 물론 통상적인 최저임금의 경제학적 분석에서 시사하듯 그걸 못 받고 잘릴 수도 있다.] * 최저임금도 못 주는 기업은 망하는게 낫다는 말은 도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이하로 근로자를 쓸 유인이 있는 한국의 몇백만의 기업들은 압도적 다수가 노동자들과 생활수준이 별반 다를바 없거나 때로 더 열악할 수 있는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체 사장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은 비슷한 경제적 수준의 사람들끼리 소득을 재분배하거나 혹은 역진적 성격도 있을 수 있다.[* 즉, 더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 더 못 사는 사람의 소득을 이전한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라는 직업은 자영업자나 소기업 경영자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라는 주장이 타당성을 얻지 않는 한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나 받고 살 노동자들은 노동을 하면 안 된다는 반론에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자영업자 등이 기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신입 노동자가 되면 기존 노동자들과 더 줄어든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 최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한 단순 가공업과 저부가가치 가공업(의류, 신발, 저가완성품 등)은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최저임금 경쟁력이 완전이 밀리게 되며 국내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관련된 기술개발이나 대량생산 설비를 마련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모두 사라졌다. [[대기업]]의 자본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해온 철강과 조선업, 대량생산으로 경쟁력을 유지한 석유화학산업과 고부가가치 상품제조업(스마트폰, 반도체, 완성차, 고가완성품 등) 만이 살아 남았다. 다만 [[중국]],[[베트남]], [[대만]]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격차]]를 줄이고 있어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가장 크게 이득을 보게 된 직업군은 [[개발자]]이다. 기존의 수십명의 최저임금 노동력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소수의 개발자가 코딩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게 되어 직업의 중요도가 재발견 되었으며 능력있는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