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충 (문단 편집) == 생애[* 자세한 일대기는 [[http://www.choichung.or.kr/skin/sub_page.php?page_idx=9|해당 링크]] 참조.] == ||<-6> '''고려 행영 군단''' || ||<-6> '''{{{#670000,#fedc89 행영도통사(行營都統使)}}}''' || ||<-6> {{{-2 이부상서 참지정사(吏部尙書參知政事)}}}[br][[강조(고려)|강조]] || ||<-6> '''{{{#670000,#fedc89 행영도통부사(行營都統副使)}}}''' || ||<-3> {{{-2 이부시랑(吏部侍郞)}}}[br][[이현운]] ||<-3> {{{-2 병부시랑(兵部侍郞)}}}[br]장연우(張延祐) || ||<-6> '''{{{#670000,#fedc89 판관(判官)}}}''' || ||<-2> {{{-2 기거사인(起居舍人)}}}[br][[곽원]] ||<-2> {{{-2 시어사(侍御史)}}}[br]윤징고(尹徵古) ||<-2> {{{-2 도관원외랑(都官員外郞)}}}[br]노전(盧戩) || ||<-6> '''{{{#670000,#fedc89 수제관(修製官)}}}''' || ||<-3> {{{-2 우습유(右拾遺)}}}[br]승리인(乘里仁) ||<-3> {{{-2 서경장서기(西京掌書記)}}}[br]'''최충''' || ||<-6> (중략) || ||<-6> '''{{{#670000,#fedc89 통군사(統軍使)}}}''' || ||<-6> {{{-2 형부상서(刑部尙書)}}}[br][[최사위]] || ||<-6> (중략) || ||<-6> '''{{{#670000,#fedc89 휘하 장병}}}''' || ||<-6> 300,000명 || [[해주 최씨]]의 시조인 [[최온]](崔溫)의 아들이다. 최충은 1005년 [[목종(고려)|목종]] 대에 실시된 갑과에 장원급제를 하였고, 옛 [[고구려]] 영토인 [[해주시|해주]] 출신이었던 그는 고구려 [[수도(행정구역)|수도]]였던 [[평양시|서경]]에서 7품 지방[[관직]]인 장서기(掌書記)로서 정계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다 [[제2차 여요전쟁]]이 벌어진 1010년에 행영도통사 강조가 이끄는 고려군의 행영 수제관(修制官)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참전한 공을 인정받은 듯 전쟁이 끝난 해인 1011년에 우습유로 임명되었으며, 1013년에는 후술되었듯 수찬관으로서 감수국사인 최항 등과 더불어 실록 편찬에 참여했고, 1016년에는 우보궐로 승진한다. [[여요전쟁]]이 종결된지 1년이 지난 1020년에는 중서문하성 기거사인에 임용되었으며, 1024년에는 중추원직학사, 1025~1026년에는 한림학사 내사사인 지제고 및 한림학사 지공거에 임명되었다. 1025년에는 원주 거돈사 원공국사 승묘탑 비문을 지었고, 이듬해인 1026년에는 과거시험을 주관하여 몇몇 인물들을 정계에 선발하였으며, 홍경사 비문을 지은 공로로 태자중윤에 올랐다. 거돈사의 탑비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보물 제78호, 홍경사의 비갈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보 제7호로 지정되었다. 1030년에는 [[현종(고려)|현종]]의 왕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태자유우덕에 임용되었고, 이듬해인 1031년에 현종이 승하하자 그의 치적을 찬양하는 표문을 공표하였다. 이후 [[덕종(고려)|덕종]] 대부터 형부상서 등 여러 관짐을 역임하였고, [[정종(고려)|정종]] 대에는 중추형부상서, 상서우복야, 상서좌복야, 문하시랑 등에 등용되었다. 1046년에 최충은 당시 고려의 최고 관직인 [[문하시중]]이었던 [[최제안]] 등과 함께 선정전에 모여 [[문종(고려)|문종]]과 정사를 논의하였다. 최제안 사후 이듬해인 1047년에 최충이 [[문하시중]]에 등용되어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는 공신을 위한 공음전시법, 세금을 면제하는 재면법, 세금을 감면하는 담험손실법, 노약자를 우대하는 구휼법, 중죄인을 심문할 때 3인의 형관이 공정한 재판을 심의하는 삼원신수법 등을 공표하여 민생안정을 위하여 힘을 썼다. 1049~1050년에는 사추충찬도공신에 올라 원로 대신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기도 하였고, 복지정책을 실현하여 봉양할 이가 없는 고아, 과부, 홀아비, 폐인, 병자 등을 편안히 보살폈다. 같은 시기에 서북지역의 휼민대책을 건의하였고, 당시 고려의 국경을 침범한 [[여진]]족들을 석방하여 그들과의 친선 외교를 도모하여 공신 작위를 받았다. 1053년 음력 12월에 최충은 문종에게 퇴직을 청하였지만, [[황희(조선)|문종은 허락하지 않고 예법에 의거하여 편한 의자와 지팡이를 하사하였다.]] 약 1년 반 정도가 지난 1055년 음력 7월에 최충은 약 [[칠순]]이 되어서야 퇴임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