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홍희 (문단 편집) === 국제태권도연맹의 창시 === 최홍희는 1959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 국군태권도시범단과 태권도외교사절단을 이끌고 [[베트남]], [[대만]], [[아프리카]], [[중동]], [[유럽]] 등지에서 시범공연을 하면서 태권도 국제기구를 창설해보려는 구상을 가졌다. 기구의 명칭부터 임원 구성, 규약 ,편제 등의 기초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자 1966년 3월 22일 조선호텔 로즈룸에서 [[국제태권도연맹]](ITF)을 창설했다. 창설임원은 김종필, 김완용, 김용태, 이상희, 조하리 등 당시 최홍희 지인이나 정치인들이 많은 편이었고, 태권도인들은 부총재에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인 노병직, 사무총장은 엄운규, 기술위원장은 이종우 등으로 임명되었다.[* 다만 이후 엄운규는 자신이 사무총장으로 일한 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초대 가입국은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 [[서독]], [[이탈리아]], 통일아랍공화국 등 9개국이었는데, 1년 후엔 40여개국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대한태권도협회는 국제태권도연맹이 유사단체를 만들어 파벌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국제태권도연맹의 해체를 종용함과 동시에 협회 내에 태권도 해외 보급 및 지도자 해외파견 등 대외관계를 전담할 상설기구인 국제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그러자 최홍희는 강력하게 반발에 나섰고 결국 대한체육회는 1968년 9월 3일에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나섰다. 국제 태권도연맹은 산하 도장을 갖지 못하도록 하면서 국제 간의 친선을 도모하는 업무와 건전한 국제대회를 관장하고 대한태권도협회는 국내도장 설립과 국내대회 관장 및 선수양성 등의 업무를 보도록 했다. 그리고 1966년 9월 20일에는 태권도분규수습위원회가 신설되고 두 단체간의 분규를 없애려고 했다. 최홍희는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박정희의 지시로 이런 위원회가 생겼다고 여겨 불쾌해했다. 당시 자신에 적대적인 협회 인사들에게도 '''길을 닦아 놓으니 문둥이가 지나간다'''는 속담까지 인용하여 맹비난하였다. 위원회에서의 합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1. 사범의 해외파견업무는 대한태권도협회 소관이니 당분간 태권도 국제적 보급을 위하여 대한태권도협회 회장과 국제태권도연맹의 총재가 협의하여 파견한다. 단 1969년 9월 2일까지 만 1년간 해외 사범파견에 대한 권한을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완전 장악한다. > 1. 대한태권도협회는 국내의 기존 17개 중앙도장과 지관과의 계열을 없애기 위해 지체없이 지역별 명칭으로 개칭한다. > 1. 국제태권도연맹은 여하한 단증도 발급할 수 있으며 가맹국으로부터 4단 이상자에 대한 인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인준하고 인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단 대한태권도협회에 대해서는 인준권한을 위임하고 4급 이상자에 대하여 국제태권도연맹에 등록만을 시키는 것으로 한다. 최홍희는 해외사범 파견과 단증 발급은 국제태권도연맹의 고유 소관업무라고 여겼지만 [[대한태권도협회]]가 이 업무들도 자신이 하겠다고 하고 분규수습위원회의 지침대로 해외사범 파견에 대한 대한태권도협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보낸 서류들을 무조건 회송하고, 이종우를 시켜 해외에 나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만든 것을 하라고 지시해 달라는 요구까지 했다고 분을 삭였다. 이런 분규는 1970년대 초까지 이어졌으며 결국 최홍희는 1971년 8월 분규수습위원회 전제회의에서 불만을 가지고 탈퇴했고 수습위원회는 해체되었다. 당시 대한태권도협회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운용]]은 대한체육회에 가입한 단체는 대한태권도협회가 유일하다며 국제태권도연맹과의 차별화를 선언하기까지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