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추정 (문단 편집) === 추후 지정의 약칭 === [[소송]]에서 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또는 공판)을 연기 또는 속행하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42조 제1항 본문).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나중에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일의 추후 지정(追後 指定)을 실무상 "추정"이라고 약칭한다. 기일 추정을 하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감정 회신, 사실조회 회신을 보고서 재판을 진행하려는 경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고서 사건을 진행하려는 경우 등이 있다. 원래,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다음 기일을 직접 고지하지만(민사소송법 제167조 제1항 단서), 추정의 경우에는 '다음 기일'이 나중에 정해지면 그 때 다시 기일통지서(또는 소환장)을 송달하여 통지하게 된다. 이상의 사항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형사소송에서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풀이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