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추존 (문단 편집) == 개요 == {{{+1 [[追]][[尊]] / posthumous honours}}} 일반적으로는 [[동양]]에서 사용된 개념으로 어떤 인물이 죽은 뒤에 생전의 직위보다 높은 직위를 올려주는 것이다. 반대 개념은 추탈(追奪).[* 생전의 지위나 추서된 지위를 없었던 걸로 함.] 생전에 임금이 아니었던 사람을 임금으로 추존하는 행위는 추존(追尊), 관료가 사후 관직이 높아져 추존되는 것은 추증(追贈)으로 구별했지만 왕정이 거의 사라진 현대에는 대부분 추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유럽에선 임금으로 추존하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지만, [[나폴레옹 2세]] 등 추존 비슷한 사례가 있다. 현대에도 [[계급 특진]]이 같은 역할을 한다. [[신라]] 때 인물인 [[설총]]이나 [[최치원]]을 [[고려]] [[현종(고려)|현종]] 때 각각 홍유후와 문창후, 즉 [[후작]]으로 추증한 것처럼 후대에 [[재평가]]가 된다면 추증은 시대를 막론하고 가능했다. 그러나 왕과 왕족을 대상으로 하는 추존은 [[왕조]]국가였던 전근대에는 주로 그 왕조 안에서만 이루어졌다. [[방계]] 혈통에서 왕위를 계승한 임금이 자신의 정통성을 높이기 위해 생전에는 임금이 아니었던 아버지를 임금으로 추존하기도 한다. [[고구려]]의 [[고대양]], [[신라]]의 [[김용춘]] 등이 아들 덕에 사후에 왕으로 추존된 경우다. 그리고 한 나라를 건국할 때는 건국군주의 4대, 즉 고조부까지 군주로 추존하는게 당나라 이후의 관습이다. 한국사에서는 고려, 조선, 대한제국이 건국군주의 4대조를 추존했다.[* 고려는 3대조만 추존했는데 태조의 4대조부터는 추적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대한제국의 경우는 4대조 추존과는 별도로 4대조 이후에 재위한 두 왕과 왕조의 시조인 태조를 추가로 황제로 추존했다.] 이 경우 당연히 임금의 어머니도 자동으로 황후로 추존되지만 간혹 어머니만 별도로 추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후궁 소생인 경우이다. 또한 창업군주가 아니라도 먼 방계로서 보위에 올랐다면 역시 4대조를 추존해 자신의 정통성을 다지기도 한다. 신라의 [[원성왕]],[* 사실 원성왕과 후대 왕들은 [[유럽]] 같았으면 이전 신라와는 별개 왕조로 쳐야 할 만큼 수십촌이나 차이나는 방계였다.] 아직 조선왕조의 국왕일 때의 [[고종(대한제국)|고종]]이 이렇게 했다. 고려의 [[공양왕]]도 방계였기 때문에 4대조를 추존했으나 왕이 아닌 공(公)으로 한단계 낮춰서 추존했다. [[중국]] [[전한]]과 [[후한]]에선 추존 군주에게는 '제(帝)'를 빼고 '황(皇)'이라고만 해(예: 효덕황, 효인황) 차등을 두었으나[* [[태상황]]이란 용어에도 나타나듯, 황제 두 글자 중 황(皇) 자보단 제(帝) 글자 쪽에 실권을 가지고 통치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한나라]] 이후부터는 추존 군주에게도 실제 재위한 군주와 동일하게 [[황제]]라 칭했다. [[조선]]도 [[의경세자]]를 추존할 때 '의경대왕'이 아니라 '의경왕'이라 해서 한나라처럼 글자를 달리 해 차등을 두고자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추존 군주에게도 실재 재위한 군주와 동일하게 [[대왕]]이라 칭했다. 추존 문제와 관련해서 벌어진 사달은 [[가정제]]와 [[인조]] 문서를 참조. 추존은 보통 추숭되는 해당 인물의 [[후손]]이 하지만, 특이하게도 [[부모]]가 [[자식]]을 추존한 사례도 간혹 있다. [[당고종]]과 [[측천무후]]가 [[황태자]] [[의종|이홍]]을 추숭한 예라든가. 예외적인 사례로 [[국성]]이 아닌 사람을 후대에 군주의 격으로 추존한 사례도 있다. 이 경우는 사후 몇백 년이 지나도 이만큼 해줘도 당시 사람들이 이의가 없었을만큼 명성이 엄청나게 높았던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례는 [[한국사]]에서는 [[김유신]][* 김유신은 [[금관가야]]계 [[김해 김씨]]로 신라 왕족 [[경주 김씨]]와 성이 다르다. 김유신의 외가가 진흥왕계라고하는 하지만 모계이며, 게다가 김유신을 추숭한 [[흥덕왕]]은 진흥왕 직계도 아닌 내물왕계라 다른 흔한 직계 추존과는 상당히 다른 케이스기는 하다.], [[중국사]]에서는 [[공자]] 및 [[관우]]가 여기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