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출산 (문단 편집) === 자연분만 === {{{+1 自然分娩 / Normal delivery}}} [[자궁]] 속의 [[아기]]를 [[질(신체)|질]]을 통해 내보내는 것으로 질식분만(膣式分娩 / Vaginal delivery), 질분만(膣分娩) 또는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86794&cid=50367&categoryId=50367|경질분만(經膣分娩, 経膣分挽)]]이라고도 한다. 혼자서 아이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관여한다는 의미로 출산이 아닌 분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자연 [[진통]]이 왔을 때 바로 [[산부인과]]에 가서 의료적 서포트를 받으며 질식 분만을 하는 것을 칭한다. 이름과는 달리 생각보다 자연스러운 과정은 아니다. 그런데 '자연'이라는 명칭 때문에 자연분만이 [[제왕절개]]보다 더 우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생기기도 한다. 단, '질식(膣式)'이라는 말을 다른 '질식(窒息, asphyxia)'으로 오인될 수도 있어서 그런지 의료계가 아니고서는 일상에서는 보통 자연분만이라고 한다. 서양에서는 일상 기준 [[https://www.msdmanuals.com/professional/gynecology-and-obstetrics/normal-labor-and-delivery/management-of-normal-delivery|Normal delivery]]보다는 Vaginal delivery(질식분만)를 더 많이 쓴다. 어느 나라든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출산 방식이다. [[대한민국|한국]] 기준으로 생각보다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기 시작한 역사는 100년도 되지 않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613071500065|1960년대]]([[https://blog.naver.com/incheontogi/221594918748|기념관]])부터 [[산부인과|병원]]에서 분만이 이뤄지는 것이 시작했고, 1989년 [[국민건강보험|국민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그 혜택이 늘어나게 되면서 병원 분만 역시 크게 늘어났다. 이후에는 오히려 가정분만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6867|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워졌다.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6867|기사]] 확실히 이런 출산 방법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의학이 분만에 관여한 이후 '''[[산모사망]]률이나 [[신생아]] 사망률이 크게 줄었다'''. 애초에 [[산부인과]]에서 출산하고 나면 [[의사]]들이 [[신생아]]와 [[임산부]]의 위기상황을 즉각적으로 살펴주는데다가 [[아기]] 낳고 난 다음의 뒷처리도 다 해준다. 의사와 병원의 도움 없는 자연분만은 그런 걸 환자와 주변인들이 다 해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분만 와중에 어떠한 위험상황이 닥쳐도 병원에서 하지 않는 자연분만 선택자의 경우 (당연히 주변에 전문의와 전문 수술기구가 없으니) 필요한 도움을 못 받아 아이와 임산부가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 특히 아이가 [[미숙아|조산]]이 되었다던가, [[자궁]] 속 위치가 비정상적인 상황([[역아]] 등)이라면 싫어도 [[산부인과|병원]]행이 필수다. 병원분만에서는 당시 서양 기준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1245660774&code=14131701|1940년대]]부터 분만 전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730|금식]]을 하게 하는데 이는 혹여 문제가 생겼을 경우 수술을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120918/49510011/1|전제]]하기 때문이다. 다만 21세기 기준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120918/49510011/1|유럽]]과 자연주의 분만을 포함하여 집에서 [[진통]]을 버티는 상황에서는 [[임산부]]가 힘을 내야 한다며 오히려 먹을 수 있을 때 먹으라고 한다. 이에 대해 의료 개입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의사]]들 측에서는 나중에 [[제왕절개]]를 할 상황이 되었을 때에 임산부에게 매우 위험해[* 전신마취를 할 때에는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1245660774&code=14131701|음식이 기도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음식에 질식해 죽을 수도 있다.] 흡입분만으로 가야 하는데, 이 흡입분만도 [[의료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https://brunch.co.kr/@resonancelaw/50|링크]]. 하지만 과거처럼 제왕절개를 할 때 무조건 전신마취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제왕절개시에도 대부분 하반신 마취만 하는 것이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1245660774&code=14131701|원칙]]이므로, 전신마취를 전제로 진통 기간에 임산부를 탈진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이라고 보는 관계자들도 있다. 그런데 어차피 진통 중에는 [[교감신경계]]의 항진과 호르몬의 [[https://loggialab.kr/%EC%A7%84%ED%86%B5%EC%9D%B4-%EC%83%9D%EA%B8%B0%EB%A9%B4-%EB%8B%AC%EB%9D%BC%EC%A7%80%EB%8A%94-%EB%AA%B8%EC%9D%98-%EB%B3%80%ED%99%94-8/|변화]]로 인해 소화 기능이 떨어져 딱딱한 음식을 먹었다면 [[구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더라도 그나마 소화가 잘 되는 유동식이나 초콜릿, 초코우유, 주스 정도가 한계이다. 서양에서는 임산부의 체력과 체내 수분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피로와 탈수를 막기 위해 수프, 주스, 청량음료, 차를 1시간 간격으로 [[https://www.open.edu/openlearncreate/mod/oucontent/view.php?id=271&printable=1|1컵]] 정도 마시게 하고, 심지어 출산 중에도 물을 조금씩 준다. 어쨌든 이 때문인지 임산부가 진통이 오기 전이나 진통 극초기때 [[http://osen.mt.co.kr/article/G1111716313|최후의 만찬]]이라며 음식을 푸짐하게 먹기도 한다. [[임신]] 기간 32주 이상 기준 [[미숙아]]도 자연분만을 할 수 있다.[* 이 이전이라면 [[미숙아|조산]]이라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가 고려된다.] 후술하듯이 [[아기]]를 낳을 때 아기의 머리와 어깨가 다른 아기들보다 클수록 [[임산부]]의 [[고통]]도 더 심하기 때문에 임산부는 미숙아를 낳는 동안 만삭아를 낳을 때보다는 비교적 고통을 덜 느낀다. 하지만 아기가 아무리 작더라도 1~2kg은 되기 때문에 비교적 덜하다고 했지 여전히 아프다. 대신 서양에서는 일반 분만 때보다는 힘을 많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힘을 줄 때 숨을 참으라고 지시하지는 않는 편이다. [[https://www.mydarlingmidwife.co.uk/blog/the-birth-scene-sex-education|링크]] [[산부인과]]에서는 지나친 의료 개입[* [[산부인과|병원]]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의료관계자가 교대시간 안에 [[아기]]를 낳기를 바라기 때문에, [[임산부]]가 [[고통]]을 경감하는 조치를 안 하는 자연분만을 하고 싶어해도 [[진통]] 시간이 어느 정도 된다면 유도분만이나 무통분만, 심지어 [[제왕절개]]로 넘어가는 [[https://www.ddanzi.com/ddanziNews/116853993|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산부의 편의가 아니라 병원의 편의이다.][* 분만복으로 [[임산부]]의 배에 감는 의료 장비를 보이지 않게 숨기면 [[진통]] 시간이 2.1시간 단축되고 경막외마취 요청이 7% 감소했다는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030399210000654|연구]]가 있다. 배에 감는 의료 장비가 보이는 것이 임산부의 스트레스를 [[https://www.bellybelly.com.au/birth/improving-birth-room-design-pros-cons/|유발]]시켜 아드레날린이 증가하고 [[옥시토신]]이 줄어들게 한다는 뜻이다.] 등을 의식해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487123|인권분만]]([[http://legacy.h21.hani.co.kr/h21/data/L000306/1pbc3604.html|Gentle birth]])이라는 개념[* 분만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임산부]]의 요청이나 의학적 필요에 의해서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도입해 [[산부인과|병원]]에도 후술할 수중분만 등 다양한 분만법을 시행할 수 있고, [[간호사#s-7.2|조산사]]가 배치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엔 [[대한민국|한국]]의 산부인과들도 도입을 시작했다. 단, 한국은 모든 산부인과에서 도입을 한 해외와는 달리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014601012|개인 병원]]에서 시행한다. 한국에서는 2010년 호움 산부인과(전 메디플라워)의 정환욱 원장이 가장 먼저 [[https://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28611|시도]]했다. 일반 [[산부인과|병원]]에선 2박 3일 입원에 70만원이면 되지만, 인권분만을 시행하는 병원에서는 의료급여수가에서 누워서 낳는 '정상 분만(normal delivery)'과 [[제왕절개]] 두 가지만 인정하고 다른 분만법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약 2배 정도 비싸다는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120918/49510011/1|단점]]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