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출산 (문단 편집) === 인간의 시작에 대한 법적 논의 === 법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인만큼, '''사람의 시작'''을 어디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사람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인정할지는 법의 종류마다 다른데, [[형법]]에서는 출산이 시작되는 순간 (즉 [[임산부]]가 [[진통]]을 느끼는 순간) 부터 사람이 시작된다는 '''진통설'''을, [[민법]]에서는 출산이 끝나는 순간 (즉 아기가 완전히 임산부의 몸 바깥으로 나온 순간) 부터 사람이 시작된다는 '''전부노출설'''을 따르는 것이 [[판례]]태도라고 한다. 따라서, [[분만]]이 개시되기 전에 [[태아]]를 [[사산]]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부동의[[낙태]]에 해당하고, 출산 과정 도중에 태아를 사산시키는 것은 [[살인]]이 된다. 부동의낙태죄는 최근의 낙태 비범죄화와 무관하다. 말그대로, '''임신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산시키는 행위이기 때문. 민법상 유산[[상속]]이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태아]]였을 때라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일을 처리한다. 다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일단, 태아일 때부터 상속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은 하지만, 사산을 하게 되면 그 권리가 소급적으로 없어진다는 견해(해제조건설, 다수설), 태아일때 당장 상속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출생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권리가 주장 가능하다는 견해(정지조건설, 판례)이 나뉜다. 이 두 견해는 태아가 사산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의미 없는 논쟁이 되고, 반대로 태아가 정상적으로 출생한 경우에도 출생한 태아가 결국 위 권리들을 행사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해제조건설은 태중에 있을 때에도 권리능력을 이 부분에 한하여 인정하는 견해이므로, '태아인 중에 임신부가 태아를 대리해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정도 차이가 있다. 법학도들에게 이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논의는 몇가지 상징성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법학 커리큘럼에서 [[민법총칙]]은 맨 처음 펼쳐 보는 과목이 되고, 사람의 권리능력 부분은 법학을 맨 처음 공부할 때 [[민법총칙]]에서 맨 처음 나오는 부분이 된다. 여기서 법 해석에 대한 견해 대립이 명확히 나오는 사실상 첫 국면이 이 '태아의 권리능력' 부분인 것이다. [[성경]]에 비유하자면 빛이 있으라가 나오는 대목 쯤 위치에서 위 논의들을 보는 것. [[곽윤직]]을 비롯해 당시 민법학자들은 학자들의 다수설과 판례가 서로 다르다는 점 때문에, 교과서에서 [[쓸데없이 고퀄리티]]로 위 논의를 장황하게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때문에 법학도들은 민법교과서 첫장에서부터 한참 뒤에야 다루는 법률행위의 조건 (정지조건, 해제조건), 상속, 손해배상 등의 법리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장황한 논의들을 공부해야 했으나, 마치 걸음마도 떼기 전에 마라톤을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작 나중 가서 보면 위 논의가 일상생활에서 별반 실익도 없는 논의였다는 점에서 강력한 현타를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정리하자면, [[민법]]을 처음 배울 때, 다수설과 판례가 달라서 잘 외워야 되고 각자가 여러 근거를 들어 갑론을박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별 실익이 없는 첫 대목의 시험공부 내용(…)이라는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