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출석 (문단 편집) == 출석인정 == 몇몇 사유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석한 것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가는 경우 * 학내외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려는 경우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동원 소집되는 경우([[병역판정검사]], [[예비군훈련]], [[민방위]] 등) 특히 [[병역판정검사]]나 [[예비군훈련]]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결석한 학생에게 성적에서 불이익을 주면 교수는 [[병역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다.[* 실제로 예비군 훈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단 결석으로 처리해버려서 인터넷에서 크게 화제가 된 교수가 있었다. 이후 인터넷에서 화제가 크게 되고 나서는 교수가 후폭풍을 염려한것인지 학교측에서 경고를 줬는지는 몰라도 다시 출석인정 해주었다는 후기글이 올라왔다.]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로 직장에 재직중인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택에서 [[자가격리]]중인 경우. 다만 2023년 6월 1일부로 코로나 심각 단계가 경계 단계로 낮춰지면서 자가격리 7일 의무가 5일 권고로 바뀌어 원치 않으면 더이상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지금도 5일동안 자가격리에 따른 출석인정은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대학은 초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질병결석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의 질병결석이 대학에서는 미인정결석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다만 교수 재량에 따라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기간 중 일부를 출석인정해주는 경우는 있다. [[분류:학사 행정]][[분류:한자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