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출입국 (문단 편집) == 역사 == [[한국]]에서 "출입국"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가 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조선시대]]와 그 이전 시기에는 [[일반인]], 즉 당시 [[평민]]들은 국가의 허락없이 함부로 외국에 나가거나 국경을 넘을 수 없었으며 이를 어길시 엄하게 처벌했다. 허락받은 [[사람]]은 [[임금]]의 [[명령]]을 받고 가는 [[통신사]], [[사신]]이었고 [[민간인]]은 [[역관]](통역사)과 [[보부상]](무역상인) 등이 전부였다.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국경 밖은 [[명나라]]를 제외하고 [[오랑캐]], 즉 [[적국]]의 영역으로 간주하였고 "[[경계]]"로서의 국경이 아니라 "군사 방어선" 성격의 [[국경]]이었기에[*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의 [[제후국]]이 된 이후에는 더이상 만주지역에 오랑캐의 [[개념]]이 없어져 조선과 청나라간 협상을 통해 [[백두산]]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국경을 확정지었다.] 일반 백성은 함부로 드나들 수 없었던 곳이었다. 그리고 아예 [[육지]]로든, [[바다]]로든 함부로 외국으로 나갈 수 없었다. [[안용복]]이 [[독도]]를 지켜내고도 조선에 귀국해 처벌받은 것도 바로 허락없이 [[일본]]으로 갔다는이유였다. 따라서 "출국", "입국"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며, [[실록]]에서도 "X월 XX일, OOO가 일본에 도착했다"라고 표기를 했다. 간헐적으로 상륙(上陸)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외국 세력이 유입되고 조선이 조선 밖 세계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국제교류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출국", "입국" 단어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露國(노국)의外國人法規(외국인법규) >".....(자)가'''出國(출국)'''할時(시)에는同國(동국)에'''入國(입국)'''한後一個月(후일개월)만되면持來(지래)하엿든金額(금액)과同(동)한額數(액수)만은自由(자유)로外國(외국)에送出或(송출혹)은持出(지출)할수가잇다하는....." > >[[동아일보]] [[1925년]] [[3월 5일]]자 신문 위 신문기사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출국" 과 "입국" 이라는 단어는 꽤 오래전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구한말]]~[[일제강점기]] 시기부터 단어가 유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 이후 한국에도 [[김포공항]] 등 민간공항이 개항하고 점차 항공 교류가 늘자, 이 단어의 사용이 늘게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공항 표지판이나, 주요 인사가 국가를 나가거나 들어올 때 신문기사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 <용례 예시> '''출국'''심사는 여기서 합니다. 해외에 가신다면서요? 언제 '''출국'''하세요? '''출국''' 전 여권을 확인하세요. 유명 가수 OOO가 오늘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 나라는 '''입국'''심사가 매우 까다로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