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출입국재류관리청 (문단 편집) == 업무 == 이미 어떠한 재류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재류기간 갱신 및 자격변경을 심사한다. 그 밖에도 영주심사나 밀입국자 및 불법체류자의 단속도 한다. 중장기 사증은 대사관(영사관) 권한으로만 발급가능한 몇몇 사증[* 단기체재, 흥행, 기업내전근, 특정활동(워킹홀리데이)가 그 대상. 하지만 재류자격인정서가 있으면 사증신청시 필요한 서류 목록이 줄어들고, 심사가 거의 1영업일만에 끝난다.][* 물론 최초 발급 심사만 일본의 재외공관에서 하고, 일본 입국후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담당한다.] 이외에는 여기서 교부하는 재류자격 인정증명서가 필요하다. 단기채제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일본 국내에서 재류자격 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발급한 후 일본 국외에 있는 일본대사관 및 영사관에 가서 사증을 신청하거나, 일본 국내에 있다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및 변경신청서를 지참하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가서 단기채제를 타 재류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