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출입국재류관리청 (문단 편집) == 심사관의 직위 == [[http://kaikokusai.com/newpage13.html|출처]] [[https://ja.wikipedia.org/wiki/%E5%85%A5%E5%9B%BD%E5%AF%A9%E6%9F%BB%E5%AE%98|入国審査官]] 입국심사관의 직위 및 출장소 규모에 따라 심사가 가능한 재류자격(사증) 종류가 다르다. 대략적으로 '''XX출입국재류관리국 > 지국 > 소장이 수석심사관인 출장소 > 소장이 통괄심사관인 출장소'''라고 생각하면 된다. XX출입국재류관리국(本局)의 수석심사관(首席審査官)[* 과장급]은 모든 재류자격을 심사를 할 수 있다.[* 단 영주허가는 출입국재류관리국장이 아닌 법무대신이 한다.] 하지만 주로 소규모 출장소에 있는 통괄심사관(統括審査官)[* 과장후보급]은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와 같은 신분계 재류자격의 심사권한이 없다. 출장소 심사관 직위가 통괄심사관인데 그 출장소에서 신분계 재류자격에 관련된 신청 한다면 서류는 해당 출장소를 관할하는 XX출입국재류관리국[* 혹은 취로・영주심사부문][* 영주심사부분은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도 심사한다.]이나 지국 영주심사부문으로 보내진다. 출장소여도 규모가 있는 곳은 수석심사관이 출장소장을 겸한다. 그러므로 신분계 재류자격이라도 해당 출장소 내부에서 심사를 할 수 있다. 그 예로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사이타마와 치바출장소는 출장소장이 수석심사관인데 타치카와 출장소는 통괄심사관이라고 한다. 그 외 지역인 미토(이바라키), 우츠노미야(토치기), 타카사키(군마), 니이가타 출장소도 격이 낮아서 통괄심시관이다. 지국(支局)[* .카나가와현 요코하마, 효고현 코베, 오키나와현 나하]은 출장소보다 상위이므로 당연히 수석심사관이 존재하며, 모든 재류자격을 심사한다.[* 영주심사만큼은 상위기관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일본답지 않게 재류심사가 각 지역 출입국재류관리국, 심지어 각 지역 출장소마다 따로따로 돌아간다고 한다. 정확히는 미묘하거나 세세한 안건에 대한 처리 등이 따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 예를 들어 세세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출장소 혹은 지국에서 판단을 내리는게 어려운 경우, 상위기관인 XX출입국관리국에 문의를 한다던가, 해당 민원인에게 "이 안건은 본 출장소(지국)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니 해당 출장소 관할인 XXX출입국재류관리국에 가서 문의 & 신청하세요" 등이 있다.][* 당연히 큰 틀의 심사기준은 동일하고, 타지역에서 이사를 와서 담당 출입국관리국이 바뀌었다고해도 전에 관할하던 지역의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표적인 예가 재류카드의 한자성명추가에 관한 안건.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은 주민등록증으로 OK인데, 타 지역에서는 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