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출판물명예훼손죄 (문단 편집) == 개요 == {{{+2 [[出]][[版]][[物]][[名]][[譽]][[毁]][[損]][[罪]]}}} 본죄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비방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다.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행위방법이 공연성 대신 전파성이 큰 매체물(신문, 잡지, 라디오, 출판물)에 의한다는 점에서 행위반가치가 높아 형이 가중되는 불법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 중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란 문항은 관련된 자격의 정지를 뜻한다. 만약 범죄주체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어떤 자격이 도움이 되었다면 그 자격은 10년 이하 정지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