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충무 (문단 편집) == 군사 용어 == 전면전 대비 정부 총력전 전쟁 태세. [[데프콘]]과 동일한 국가비상사태경보로, 충무 3종부터 1종까지 3종류가 있다. 1953년 이후 한국에서는 발령된 적이 없다. 각각 데프콘 3~ 데프콘 1에 상응하는 경보로, 데프콘이 한미연합사에서 발령하는 전투준비태세라면, 충무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 장관]]의 건의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선포하는 민간 차원의 전쟁준비태세를 가리킨다. 통상적으로 먼저 데프콘이 선포되고, 사후에 충무사태가 선포된다. 그렇기 때문에 데프콘 3이 선포되어도 충무 3종은 선포되지 않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 데프콘 3이 선포된 2번(1976년 도끼 만행 사태,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에도 충무 3호가 발령되지는 않았다. * 충무 3종 : 전면전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위기상황 준전시 돌입. 공무원이 비상소집된다(10개조 중 1개조 상주). 원칙적으로는 병역법 상의 전시특례가 허용되어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의 명령으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이 가능해지지만, 전 예비군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단계에서 동원소집령이 발령되지는 않는다. 단 국지도발 사태 시 예비군 부분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 충무 2종 : 적의 전쟁도발 위협이 현저히 증가된 위기상황 '''국가 전쟁 수행 체제 돌입'''. 사실상 전시체제다. 각급 기관은 본청을 소개하고 충무시설로 이동한다.[* 이때는 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전투준비태세]]의 공무원 버전을 하게 되는 셈이다.] 공무원 비상소집도 5개조 중 2개조 상주로 확대, 연가도 금지된다. 충무 3종에서의 예비군 부분동원이 전면동원으로 확대된다. * 충무 1종 : 전쟁 임박한 최상의 위기상황 '''전면전'''. 국가총력전 단계에 해당한다. 공무원 전원 소집(3개조 중 3개조 상주). 충무사태는 따로 훈련용 경보가 없으며, 대신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시 국가전면전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 '을지사태'라는 별도의 경보가 선포된다. 을지사태의 등급은 충무사태와 동일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