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충주시 (문단 편집) === 도로 === [include(틀:충주시의 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남북으로 관통하고 [[평택제천고속도로]]가 동서로 관통하며 [[중부내륙선]] 철도와 [[충북선]] 철도가 지난다. 오늘날 충주시의 교통망은 도시 규모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한 편이지만 조선시대와 그 이전 때는 달랐다. 충주는 서울에서 [[문경새재]]를 경유해 영남지방으로 가던 가장 일반적인 길, 즉 [[영남대로]]의 경유지 중 하나로, 오늘날로 치면 간선쯤 되는 길의 경유지이자 요충지였다. 게다가 한강도 접해있으니 수운, 육운이 서로 만나는 곳이라 발전을 안 할라야 안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길은 무엇보다 [[과거]]보러 가는 선비들이 주로 이용한 길목으로 저 길을 사용했고, [[임진왜란]]때 왜군이 진격한 길도, [[조선]]군이 방어하려는 길목이었으니 할말이 더 없다. 물론 이런건 근대화 되면서 철도가 대전 근처로 깔리고 고속도로도 대전 근처에 깔리는 바람에 교통요충지로써의 충주는 오래 전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원래 일제가 경부선을 건설할 때에는 충주를 지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다는 풍문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청주시]]를 지나는 철도를 놓아서 충주시의 규모가 축소된 마당이다. [[경부선]]참조.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 및 영남권으로의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청주가는 시간이나 서울가는 시간이 비슷할 정도. [[평택제천고속도로]]도 개통되면서 시역을 X자로 관통하고 있다. 덕분에 작은 지방 소도시에 톨게이트만 [[충주IC]], [[북충주IC]], [[서충주IC]], [[동충주IC]] 이렇게 4개가 몰려있다. 여기에 충주휴게소 부지를 활용해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인 [[중앙탑IC]]를 건설하기로 확정되었고, [[2019년]] [[12월 30일]] 개통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남쪽은 괴산읍내보다 충주시내에서의 접근성이 더 좋은 [[괴산IC]]가 사실상 남충주IC의 역할을 수행중이다.] 국도는 [[3번 국도|3번]], [[19번 국도|19번]], [[36번 국도|36번]], [[38번 국도|38번]] 등 총 4개의 국도가 지나간다.[* 3번, 19번 국도의 기점이 [[경상남도|경남]] [[남해군]]이며, 이 두 국도가 좌(19번)·우측(3번)으로 갈라져 올라가다가 용두교차로-세성교차로 구간에서 합류 및 중첩하며, 이후 3번 국도는 이천 방향의 북서쪽으로, 19번 국도는 원주 방향의 북쪽으로 갈라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두 국도의 같은 기점이 다른 지역에서 합류 및 중첩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하다는 이야기이다.] 세부 상황은 아래와 같다. * [[3번 국도]]: 과거의 [[영남대로]]에 해당하는 길이다. [[괴산군]] 연풍면에서 넘어와서, 수안보,살미,충주시내,대소원,주덕,신니를 거쳐 [[음성군]]으로 넘어간다. 전 구간 왕복 4차로 이상이며, 시내 서쪽으로는 경기도로 향하는 차량과 청주로 향하는 차량이 섞여 통행량이 비교적 많다. * [[19번 국도]]: [[괴산군]] 장연면에서 넘어와 [[3번 국도]]를 만나 중첩된다. 그러다 다시 용두사거리에서 분기하여 북쪽으로 향하며, 금가,엄정,소태면을 경유하여 [[원주시]]로 넘어간다. 전 구간 왕복 4차로 이상이지만 통행량은 많지 않다. * [[36번 국도]]: [[음성군]]에서 넘어와 주덕에서 [[3번 국도]]와 중첩되며, 살미면에서 다시 분기하여 [[충주호]] 남쪽을 끼고 [[제천시]]로 넘어간다. 살미면에서 제천으로 넘어가는 길은 아직 왕복 2차로이다. * [[38번 국도]]: [[음성군]] 감곡면에서 넘어와 앙성,중앙탑,엄정,산척면을 거쳐 [[제천시]]로 넘어간다. 전 구간 왕복 4차로이며, 특히 제천으로 넘어가는 길은 굉장히 험한 고갯길이었으나 다릿재터널을 한 방에 뚫어버리면서 제천과의 교통이 크게 개선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