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득세 (문단 편집) === 공통 사항 === 취득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하고[* 단, 60일째가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이후 찾아오는 가장 빠른 평일까지로 신고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예컨대 납기 만료일이 일요일이라면 월요일로 납부일이 변동된다는 것.], 6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부동산은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취득세 납부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등기 이전 자체가 안 된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신고 해태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 총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한 번 붙고 말지만,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비율로 60개월까지 매일 중가산된다. 보통 취득세가 납세고지가 오는 경우는 잔금을 사실상 다 지불해놓고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양도세 등 회피목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래도 납부 안할 경우 독촉이 날아오며, 이후는 가압류 경고를 1회 날린 후 그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를 실행한다. [* 부동산 취득시에는 모르고 여기까지 갈 일은 사실상 거의 없는데, 잔금 날에 등기를 하는 일이 대부분이라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그 날에 취득세 신고까지 다 하기 때문에 취득세도 준비하라고 미리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다보니 납기를 놓칠 일은 거의 없다. 자동차의 경우 보통 지자체에 등록할 때 내는 만큼 이 역시 웬만해서는 잊을 일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