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득세 (문단 편집) === 자동차 === 자동차의 취득세는 구매가(신고가)와 지자체에서 세부적인 차량 및 연식에 따라서 정하는 시가표준액 가운데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매긴다. 즉 중고로 거래할 때 [[다운계약서|실제 돈이 오고 갔음에도 거래 금액을 0원 또는 낮게 기재하거나]], 정말로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세는 나온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자체의 공매 등 지자체에서 직접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보다 실제 구매 금액이 작아도 실구매가를 우선시한다. 이러한 구매가(시가표준액)에서 차량의 배기량이나 용도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지게 된다. ||차종||세율|| ||비영업용 경차(경상용/경화물차 포함)||4%|| ||비영업용 승용차||7%|| ||비영업용 화물/승합차||5%|| ||영업용 차량||4%|| ||이륜자동차(125cc 초과)||5%||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2%|| ||건설기계||3%|| 원래 경차의 취득세는 지방세법의 예외 규정에 따라서 징수하지 않았으나 세수정상화 차원에서 세금을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가 경차 보급을 정책적으로 거부한다는 비판이 있자 과세 원칙은 그대로 두되 경승용차에 한해 세액 감면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50만원 감면을 했다 이를 65만원으로 늘리고 2024년 말까지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65만원으로 감면 폭을 적용하면 [[현대 캐스퍼]]나 일부 수입 경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차는 사실상 세금 면제를 받고, 현대 캐스퍼조차 풀 옵션 기준으로 20만원 내외의 취득세만 물게 되어 딱히 크게 부담이 가지는 않는다. 경상용차나 화물차는 여전히 취득세의 전액 감면을 받는다. 부동산에서도 신규 분양 주택이 아니어도 거래 시 취득세가 나오는 것과 같이 [[중고차]] 구매 시에도 취득세는 [[신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된다.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 또는 시가표준액 가운데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 이외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둥이]] 가구, 운송업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제한을 받고, 차량 구매 후 특정 기간 이내동안 차량의 재판매를 제한받게 된다. 만약 최소 보유 기간을 만족하지 못하면 취득세를 내야만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