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득시효 (문단 편집) ==== 원시적 취득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 이때 소유권은 원시적 취득이다. 또한 취득할 경우 점유의 개시 시부터 소급하여 점유자의 소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물건에 [[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한물권이 부착된 상태로 그 소유가 이전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5다75910|2005다75910판결]]) 이 경우에는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에 기한 청구권이 있는줄 몰랐다면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게다가 저당권 등이 부착된 상태로 그대로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저당권에 대해서 "저당권 소멸시킬 때니깐 그만큼 돈 돌려줘"라고 구상금을 청구할 수도 없다. 즉, 일종의 제3자에게 처분한 효과와 비슷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듯이, 제3자에게 제한물권을 설정해준 경우에는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대해서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