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득시효 (문단 편집) === 시효중단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이 취득시효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청구(목적물의 인도, 소유권 존부확인, 소유권에 대한 등기청구소송 등), 가처분, 승인을 통해 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최신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로는 취득시효 중단시킬 수 없다고 본다고 한다[[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9040500078|#]]. 즉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상태를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취득시효 성립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외에도 [[소멸시효]]와 관련된 규정을 유추적용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와 관련된 규정도 준용된다. 즉,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소유자에게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서명한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https://casenote.kr/대법원/96다24101|96다24101판결]]) 이를 허용하게 되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에게 시효취득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