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득시효 (문단 편집) === 취득시효의 5원칙 === 위 원칙은 일본의 법학계의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곧이곧대로 한국의 민사법 체계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어 왔음을 고지한다. 참고로 현행 로스쿨 체제에서는 위 원칙을 가르치지 않는다. * 제1원칙 : 실소유자의 변경이 없다면 시효기간의 경과된 사실만 확인하면 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93다41303|93다41303판결]]) * 제2원칙 :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시효에는 영향이 없다([[https://casenote.kr/대법원/97다6186|97다6186판결]]) 등기부상의 소유명의 변경과 점유자의 점유를 중단케 하는 어떠한 효력을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제3원칙 : 반대로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소유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https://casenote.kr/대법원/93다22883|93다22883판결]]) 심지어 변경된 소유자가 악의라도 상관없다([[https://casenote.kr/대법원/97다45402|97다45402판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로 아래 문단 참조. * 제4원칙 : 점유기간 중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https://casenote.kr/대법원/92다29740|92다29740판결]])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임의 선택이 가능한 것을 역산설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위의 문단 내용 참조. * 제5원칙 :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자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제3원칙처럼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20년이 경과하면 2차 취득시효에 해당하여 새로운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93다46360|93다46360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