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득시효 (문단 편집) ====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처분한 경우 ==== 사실 토지소유자는 시효취득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 수 있었을 때 제3자에게 등기를 넘겨주어 취득시효를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불법행위'''이다. 제3자가 소유자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 위반에 해당하는 무효행위이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만일 토지소유자가 점유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해당하여 무효일 것이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6090 판결]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제3자에게는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지만, 그 때문에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건 아니다.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취득시효완성자가 존버하다가--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225 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