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득시효 (문단 편집) == 취득시효의 의의 == 그런데 위의 예시에서 땅주인인 B의 입장에서 보면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래 자기가 잘 갖고 있던 땅을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빼앗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 [[민법]]은 이 사례에서 A씨의 손을 들어 B의 소유권을 박탈한다. 취득시효는 왜 존재할까? 이 제도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나, 판례에서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그 이유로 꼽는다.([[https://casenote.kr/대법원/85다카1891|85다카1891판결]]) 예컨대, 위의 A씨가 30년 넘게 살아온 땅을 C에게 팔고, C는 다시 D에게 팔아버리면서 또다시 20년이 지속되었다고 해보자. 그런데 갑자기 B씨의 상속인이 D에게 나타나서 '이 땅의 원래 주인은 나였으니, 나에게 토지를 돌려주시오.'라고 소송을 걸고 법원에서 진짜 소유자인 B씨의 소유권을 인정해주었다. 이렇게 되면, 50년 동안 쌓아온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가 되고, 진정한 소유관계를 위해 A, C, D가 모두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원상회복청구권에 따라 D, C, A끼리 서로 지급했던 매매대금을 돌려주고, 소유권은 B에게 이전되는 방식이다.] 법률관계가 복잡해진 것은 둘째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혹시 남의 땅은 아닌지?"와 같은 불안감에 빠질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사례의 D가 자신이라고 생각해보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집에, 생판 모르는 남이 찾아와서 내 땅을 뺏기면 이를 수용할 수 있을까?]따라서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를 훼손하더라도 오랫동안 지속된 사실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취득시효가 존재한다. 그러나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법률관계의 안정 단 하나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계속되는 사실상태의 존중", "입증곤란의 구제" 등 취득시효가 기능하는 국면에 따라 존재하는 이유를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