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득시효 (문단 편집) == 등기부 취득시효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 취득시효와는 달리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공신력과는 별개로 일정 조건하에 취득시효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즉 부동산의 소유자로 일정 기간(10년) 이상 등기가 되어있다면 그 등기가 진실한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소유권이 인정된다. 이는 등기의 추정력과 함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를 보완하며, 부동산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한다. 일본에서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고있고, 반대로 독일에서는 등기부취득시효만 인정한다. 등기부취득시효에 대하여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이라 한 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