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득시효 (문단 편집) === 등기의 요건 ===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등기는 무효인 등기여도 상관이 없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72275|2019다272275판결]]) 어떻게 무효인 등기에도 선의·무과실인 경우가 있을 수 있냐고 할 수 있지만, 매도인이 악의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무권리자가 부동산 주인인 마냥 행사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넘겨버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때에도 매수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지만 이로인한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된다. 다만, 무효인 등기여도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위처럼 무권리자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등기절차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가 여기에 해당한다. 분필등기[* 어떤 토지를 나누는 등기를 의미한다.]를 할 때, 1필에 대한 점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분필등기가 유효하지 않다면 등기부취득시효를 통해 시효취득할 수 없다.([[https://casenote.kr/대법원/94다4615|94다4615판결]]) 예컨대, 100평의 땅을 30평인 땅 A부분, 70평인 땅 B부분으로 분필등기를 하였다고 해보자. 그리고 철수는 B부분의 땅에 대하여 10년간 등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필등기가 유효한 관청을 거쳐서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효가 된다. 이 때에는 해당 등기 자체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철수 명의의 등기부취득시효도 인정되지 않는다.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등기부취득시효가 부정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등기절차 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https://casenote.kr/대법원/96다12511|96다12511판결]])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에 A등기부와 B등기부가 있었고, 각각에 갑과 을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고 해보자. 갑의 소유권보존등기 날짜는 1990년이고, 을의 소유권보존등기날짜는 1992년인데, 2002년이 되자 을이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했다고 해보자. 이 때, 중복된 등기에 대해서는 먼저 소유권 보존된 등기만이 유효하고 후순위 등기는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을의 등기부취득시효 역시 무효가 된다. 점유취득시효와 유사하게 토지나 면적에 있어서 사소한 차이가 있더라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그리고 점유취득시효와 마찬가지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