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득시효 (문단 편집) == 점유취득시효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점유취득시효란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일정 기간 계속되면 소유자 의사와 상관없이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평온'''이란 폭력이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 땅을 강제로 점유한 것이 아님을 뜻하며, '''공연'''이란 소유자뿐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비로소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일정기간 동안 점유만 하면 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 존재하고, 등기강제원칙이 채용되지 않음으로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5546|점유취득시효의 인정범위를 미등기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취득시효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