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득시효 (문단 편집) ==== 객체 ==== 취득시효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다. 즉, 원칙적으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은 객체가 될 수 없으며,([[https://casenote.kr/대법원/96다55860|96다55860판결]]) 자신 명의로 일부 공유지분의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등기부 상에는 어떤 토지에 A, B 두 사람이 각각 50%씩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A가 100% 점유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에도 A의 점유는 자신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보아 취득시효를 위한 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https://casenote.kr/대법원/99다62036|99다62036판결]]) 또한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효한 [[명의신탁]]'''[* 어떻게 명의신탁이 유효하냐고 할 수 있지만, 종중의 명의신탁, 부부간 명의신탁 등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의해 유효하다.]에 한하여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취득시효로서 인정된다. 대내적으로는 본인 소유의 땅이지만 외부에 대해서는 타인 소유의 토지로 취급되기 때문. 다만, 예외적으로 증명곤란의 구제를 위해서는 자기 소유의 토지도 취득시효의 기초로 인정하기도 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204629|2017다204629판결]]) 대표적으로 매매를 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아 그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다. 반대로 말하면 등기까지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원칙대로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 공유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며([[https://casenote.kr/대법원/79다639|79다639판결]]),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된다는 객관적 징표[* 예를 들어, 펜스나 울타리 등으로 땅을 구분해놨다면 객관적 징표가 될 수 있다.]가 있으면 가능하다.([[https://casenote.kr/대법원/96다37428|96다37428판결]]). 공유지분의 경우, 위의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의 등기와 헷갈릴 수 있는데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3자가 공유지분의 일부분을 점유'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A, B 두 사람이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또다른 사람인 C'''가 와서 A의 지분만큼 점유하는 경우인 것이다.(단, B의 지분을 침범하지는 않는 경우) 이 때에는 A의 소유의 50%의 지분에 대해서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게다가 일부에 대한 자주점유의 경우에는 토지의 일부와는 달리 별도의 객관적 징표도 요구되지 않는다.([[https://casenote.kr/대법원/74다1877|74다1877판결]]) 참고로 토지의 일부 점유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분필등기[* 分筆登記, 1필(筆)의 토지를 여러개의 필지로 나누어(分) [[등기]](登記)한다는 뜻이다.]를 한 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또한 건물을 여러명인 A, B, C, D가 점유한 경우에는 그 토지 역시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원래 건물의 점유자는 토지의 점유자가 된다.] 따라서 이 때에는 건물의 공유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B, C, D가 각각 40%, 30%, 20%, 10% 만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건물부지의 주인인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다면 각각 40%, 30%, 20%, 10%의 비율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2다57935|2002다57935판결]]) 국유재산의 경우 행정재산 외의 일반재산에 대해서 가능하다(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원래는 일반재산이었다가 나중에 행정재산으로 바뀌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다.([[https://casenote.kr/대법원/96다10782|96다10782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