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득시효 (문단 편집) ==== 점유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__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__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자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한다.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주점유에는 별도로 선의나 무과실의 요건이 필요하지는 않다. 즉, 악의에 의한 점유여도(=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알아도) 시효취득이 이론상 가능하다는 것. 다만, 악의의 '''무단'''점유는 타주점유로 취급하여 시효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자주, 평온, 공연한 점유는 민법 제197조에 의해 추정된다. '''평온'''한 점유란 폭력 내지 강박에 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공연'''하다는 것은 은밀 내지 은비의 반대말이다. 평온, 공연은 대체로 논란이 되지 않으나[* 폭력이나 강박, 은밀이라는 개념은 대체로 그 구분이 명확하다.], 어디까지가 '''자주'''점유의 요건으로 볼 것인지가 많은 논란이 된다. 선의와 무과실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