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득시효 (문단 편집) =====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판례 ===== 자주점유로 인정하는 판례는 아래와 같다. * 매수인이 오랫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 자주점유 추정 유지([[https://casenote.kr/대법원/97다37661|97다37661판결]]) 매매라는 정당한 권원에 기초하여 점유했기 때문이다. *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 현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 유지 ([[https://casenote.kr/대법원/99다72743|99다72743판결]]) 원래 전 점유자의 승계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같이 승계하지만, 현 점유자의 점유만을 주장할 때에는 그 하자를 이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등기를 수반하지 않은 점유 → 등기를 수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타주점유가 되지는 않는다. 정당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없음이 입증되어야 타주점유가 된다. 반대로 타주점유로 인정한 판례는 아래와 같다. * 명의수탁자의 점유 →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애초에 명의신탁에서의 수탁자는 그 소유자가 신탁자임을 인식한 경우이기 때문. * '''악의의 무단점유''' → 타주점유이다.([[https://casenote.kr/대법원/95다28625|95다28625판결]]) 이 악의의 무단점유 때문에 버려진 집에 가서 알박고 산다고 해서 그 집이 본인의 것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편이다. 특히 취득시효는 선·악의의 구분이 없는데, 왜 악의를 금지하냐는 것.] 그 외에 자주점유와 타주점유가 나뉘는 경우는 아래가 있다. *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https://casenote.kr/대법원/97다49053|97다49053판결]]) 직접점유자의 경우에는 [[임대차]], [[전세권]] 등의 계약에 의하여 점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매매 대상 건물 부지 면적이 등기부 상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오상권원) -> 상당히 초과시에는 타주점유이고 근소하게 초과시에는 자주점유로 인정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98다32878|98다32878판결]]) 3~4%의 초과 정도는 대체로 인정해주는 편이지만, 해당 판결의 경우 18%나 초과되어 타주점유로 판정되었다. * 공유자의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 타주점유에 해당하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부분만 점유함은 자주점유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