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소소송 (문단 편집) ===== 의의 ===== 재결의 정의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데, 행정심판법 제2조 제4호[*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를 참고할 만하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결은 행정심판법상의 재결 외에도,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행정심판위원회[*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심판하는 조세심판원을 들 수 있다]가 심판청구에 대하여 행하는 판단 및 당해 처분을 행한 처분청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하는 판단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행정심판법상의 재결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다는 의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