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소소송 (문단 편집) ===== [[원처분주의]] ===== 이처럼 행정소송법은 원처분과 재결이 모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므로, 소송에 앞서 심판을 거친 경우 소송의 대상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원처분주의란 원처분과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같이 소를 제기할 수 있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의 항고소송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재결의 고유한 위법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재결주의가 있다. 재결주의에서는 원처분이 아닌 재결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제19조 단서에서 알 수 있듯,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 노동위원회법, 감사원법 등 개별법에서 재결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